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명
검토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의 견 제출자소속 또는 주소연 락 처
의 견 제출자의 견 제출자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
수신발신발신
제안부서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지서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1.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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