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9 시행 2015-01-09 제정

별표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1. 9. 조례 제2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여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여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