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단체”란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4.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 장애인의 배우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그 밖에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5.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4.08.〉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복지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 1명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7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제14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제1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의 권리)
제16조(장애인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여주시민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기본계획 수립)
제1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2.>1.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계획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신설 2017.12.20.〉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7.12.20.〉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권리증진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17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2.20.〉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5.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6.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3(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의3(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0.04.08.〉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③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제18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이용대상)
제19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20조(위탁운영)
제2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영지원)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22조(단체의 보호ㆍ육성)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23조(사업 및 활동)
제23조(사업 및 활동) 장애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한다.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사업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