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50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8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여주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 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사업
5.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9.29.]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여주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 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사업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사업5.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9.29.]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