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자성 명(남 / 여)구 분중등 □ 고등 □ 기타 □
지원대상자연 락 처생년월일
지원대상자소 속학교 학년(과)학교 학년(과)학교 학년(과)
보 호 자성 명관 계부 □ 모 □ 기타 □ ( )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연 락 처
입금계좌본인 또는 보호자은행명) 예금주)은행명) 예금주)은행명) 예금주)
입금계좌본인 또는 보호자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학생 생활기록부 □ 자원봉사실적확인 □ 각종 수상 증빙자료 □기타( )□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학생 생활기록부 □ 자원봉사실적확인 □ 각종 수상 증빙자료 □기타( )□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학생 생활기록부 □ 자원봉사실적확인 □ 각종 수상 증빙자료 □기타( )□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학생 생활기록부 □ 자원봉사실적확인 □ 각종 수상 증빙자료 □기타( )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학력향상생활자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학력향상생활자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학력향상생활자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학력향상생활자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학력향상생활자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심사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공무원 작성란 >< 공무원 작성란 >< 공무원 작성란 >< 공무원 작성란 >< 공무원 작성란 >
위 학생을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읍‧면‧동장 (인) 여주시장 귀하위 학생을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읍‧면‧동장 (인) 여주시장 귀하위 학생을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읍‧면‧동장 (인) 여주시장 귀하위 학생을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읍‧면‧동장 (인) 여주시장 귀하위 학생을 학력향상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읍‧면‧동장 (인) 여주시장 귀하
학 생성 명생년월일소 속(학교 학년/과 기재)(학교 학년/과 기재)(학교 학년/과 기재)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연락처
항 목항 목평 점 대 상평 점 대 상평 점 대 상평 점 대 상평 점 대 상평 점 대 상조사결과 득점비 고
항 목항 목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조사결과 득점비 고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학교성적학교성적◦ 전과목 원점수 합산 평균점수 □ 60점이상(10) □ 70점이상(20) □ 80점이상(30) □ 90점이상(40)◦ 전과목 원점수 합산 평균점수 □ 60점이상(10) □ 70점이상(20) □ 80점이상(30) □ 90점이상(40)◦ 전과목 원점수 합산 평균점수 □ 60점이상(10) □ 70점이상(20) □ 80점이상(30) □ 90점이상(40)◦ 전과목 원점수 합산 평균점수 □ 60점이상(10) □ 70점이상(20) □ 80점이상(30) □ 90점이상(40)◦ 전과목 원점수 합산 평균점수 □ 60점이상(10) □ 70점이상(20) □ 80점이상(30) □ 90점이상(40)◦ 전과목 원점수 합산 평균점수 □ 60점이상(10) □ 70점이상(20) □ 80점이상(30) □ 90점이상(40)
자원봉사 활동실적자원봉사 활동실적◦ 자원봉사 활동시간(전년도) □ 20시간이상(10) □ 30시간이상(20) □ 40시간이상(30) □ 50시간이상(40)◦ 자원봉사 활동시간(전년도) □ 20시간이상(10) □ 30시간이상(20) □ 40시간이상(30) □ 50시간이상(40)◦ 자원봉사 활동시간(전년도) □ 20시간이상(10) □ 30시간이상(20) □ 40시간이상(30) □ 50시간이상(40)◦ 자원봉사 활동시간(전년도) □ 20시간이상(10) □ 30시간이상(20) □ 40시간이상(30) □ 50시간이상(40)◦ 자원봉사 활동시간(전년도) □ 20시간이상(10) □ 30시간이상(20) □ 40시간이상(30) □ 50시간이상(40)◦ 자원봉사 활동시간(전년도) □ 20시간이상(10) □ 30시간이상(20) □ 40시간이상(30) □ 50시간이상(40)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
수상실적수상실적◦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30) ◦ 최근 3년이내 관내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10)◦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30) ◦ 최근 3년이내 관내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10)◦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30) ◦ 최근 3년이내 관내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10)◦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30) ◦ 최근 3년이내 관내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10)◦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30) ◦ 최근 3년이내 관내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10)◦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30) ◦ 최근 3년이내 관내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10)경시대회 입상상장 사본
우선지원가정우선지원가정□ 조손·한부모가정 자녀(20) □ 관내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20) □ 소년·소녀가장(20) □ 2인 이상 다자녀 가정(10)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10)□ 조손·한부모가정 자녀(20) □ 관내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20) □ 소년·소녀가장(20) □ 2인 이상 다자녀 가정(10)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10)□ 조손·한부모가정 자녀(20) □ 관내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20) □ 소년·소녀가장(20) □ 2인 이상 다자녀 가정(10)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10)□ 조손·한부모가정 자녀(20) □ 관내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20) □ 소년·소녀가장(20) □ 2인 이상 다자녀 가정(10)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10)□ 조손·한부모가정 자녀(20) □ 관내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20) □ 소년·소녀가장(20) □ 2인 이상 다자녀 가정(10)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10)□ 조손·한부모가정 자녀(20) □ 관내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20) □ 소년·소녀가장(20) □ 2인 이상 다자녀 가정(10)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10)
생활자금 수혜여부생활자금 수혜여부중 학 생중 학 생중 학 생◦전년도 생활자금 미수혜자(20) ※중학교 신입생은 모두 가점 적용◦전년도 생활자금 미수혜자(20) ※중학교 신입생은 모두 가점 적용◦전년도 생활자금 미수혜자(20) ※중학교 신입생은 모두 가점 적용
생활자금 수혜여부생활자금 수혜여부고 등 학 생,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고 등 학 생,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고 등 학 생,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전년도 생활자금 미수혜자(20)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전년도에 중학생으로 지원받은 자는 가점 제외◦전년도 생활자금 미수혜자(20)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전년도에 중학생으로 지원받은 자는 가점 제외◦전년도 생활자금 미수혜자(20)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전년도에 중학생으로 지원받은 자는 가점 제외
거주기간거주기간◦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10) □ 3년~5년미만(7) □ 2년~3년미만(4)◦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10) □ 3년~5년미만(7) □ 2년~3년미만(4)◦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10) □ 3년~5년미만(7) □ 2년~3년미만(4)◦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10) □ 3년~5년미만(7) □ 2년~3년미만(4)◦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10) □ 3년~5년미만(7) □ 2년~3년미만(4)◦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10) □ 3년~5년미만(7) □ 2년~3년미만(4)
조 사 자조 사 자년 월 일 읍·면·동 직급 : 성명 : (인)년 월 일 읍·면·동 직급 : 성명 : (인)년 월 일 읍·면·동 직급 : 성명 : (인)년 월 일 읍·면·동 직급 : 성명 : (인)년 월 일 읍·면·동 직급 : 성명 : (인)년 월 일 읍·면·동 직급 : 성명 : (인)년 월 일 읍·면·동 직급 : 성명 : (인)년 월 일 읍·면·동 직급 : 성명 : (인)
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읍· 면 · 동장 성명 : (인)년 월 일 읍· 면 · 동장 성명 : (인)년 월 일 읍· 면 · 동장 성명 : (인)년 월 일 읍· 면 · 동장 성명 : (인)년 월 일 읍· 면 · 동장 성명 : (인)년 월 일 읍· 면 · 동장 성명 : (인)년 월 일 읍· 면 · 동장 성명 : (인)년 월 일 읍· 면 · 동장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12.26 규칙 제196호
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2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신청자격) ① 신청자격은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자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다.
 ②「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 상반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 자
 2. 재학생 :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
 3. 자유학기제 등 객관적인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추천
제3조(신청) 생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지도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격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례 제2조제1호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5조(세부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일부개정 2026.4.15.>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최근 3년 이내 수상 실적
 4. 우선 지원 가정(조손·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5. 생활자금 수혜여부
 6.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
 ② 당해연도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지급정원 및 지급액)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중학생, 고등학생 : 각 15명 이내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5명 이내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중 학 생 : 4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 60만원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100만원 이내
제7조(지급결정통지) 시장은 생활자금 지급대상을 선정 확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8.12.26 규칙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규칙 제52호「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2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5.6.2.>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26.4.15.>
학력 향상 생활자금 수급 자격 조사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① 신청자격은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자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다.②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입생 : 상반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 자2. 재학생 : 직전학기 과목별 성취도가 「C」이상인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3. 자유학기제 등 객관적인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추천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생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지도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격 조사표를 작성하고, 조례 제2조제1호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6.4.15.>

제5조(세부기준)

제5조(세부기준)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일부개정 2026.4.15.>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3. 최근 3년 이내 수상 실적4. 우선 지원 가정(조손·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5. 생활자금 수혜여부6.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여주시 연속 거주기간② 당해연도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지급정원 및 지급액)

제6조(지급정원 및 지급액)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중학생, 고등학생 : 각 15명 이내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5명 이내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중 학 생 : 40만원 이내2. 고등학생 : 60만원 이내3.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자 : 100만원 이내

제7조(지급결정통지)

제7조(지급결정통지) 시장은 생활자금 지급대상을 선정 확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