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04 시행 2016-02-04 제정

별표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계 약 희망면적비 고
품 목읍면동리지 번지 목지 적파 종 계획면적계 약 희망면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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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계약 면적비 고
품 목읍면동리지 번지 목지 적파 종 계획면적계약 면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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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품 목읍면동리지 번지 목지 적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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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포 장 소 재 지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품 목읍면동리지 번지 목지 적파종(계획)면 적계 약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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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예 금 주청구금액(원)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시행규칙
제정 2016. 2. 4 규칙 제1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연도) 최저가격 보장 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지원한도) 최저가격 보장 지원은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정한다.
제4조(계약신청)「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재배계약)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물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5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장은 재배계약 체결현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체결 결과를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2.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기 전에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4.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
 5.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계약이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포함)
 6.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7.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여주시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내 입경작자
제8조(최저가격 결정 시기) 조례 제7조에 따른 최저가격은 매년 상반기에 결정한다.
제9조(최저가격 지급기준)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최저가격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이 출하시기에 최초로 10일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시기로 한다.
제10조(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에 농산물 출하나 폐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사항 확인) 읍‧면‧동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계 약 신 청 서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계약서 2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〇〇읍·면·동장(지역농협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위하여 계약의 당사자중 읍ㆍ면ㆍ동장이나 지역농협장을시행기관이라 하고,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읍․면ㆍ동장이나 지역농협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계약농가라 하여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시행기관과계약농가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의 범위는 1품목 1기작으로 한다.
2. 최저가격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품목이 출하시기에 최초로 10일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시기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매후 폐기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3. 시행기관은계약농가에게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10일이상 계속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최저가격 보장지원이 가능함을 통보하고,계약농가는 농산물 출하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최저가격 보장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농가는 계약후라도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시행기관은 최저가격 보장에서 제외한다.
5. 계약농가는 계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시행기관에 변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계약 이후라도계약농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가격 보장에서 이를 제외한다.
 가. 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기 전에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다. 농림축산식품부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라.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
 마.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계약이후 타 시·군·구로전출한 경우 포함)
 바.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사.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여주시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내 입경작자
계 약 포 장 명 세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시행기관 읍․면·동장(지역농협장) (직인)
 계약농가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서식]
계약 변경 신청서
1. 당 초

2. 변 경

3. 변경사유 : 
 위와 같은 사정으로「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〇〇읍·면·동장(지역농협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2. 신청 내역
 ○ 사 업 명 :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
 ○ 사 업 량
 - 품 목 : 
 - 계약면적 : ㎡
 ○ 토지 소재지 : 
3. 청구 금액 및 입금계좌

 년 월 일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농산물 출하나 폐기를 완료하였기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지급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산물 출하나 폐기관련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연도)

제2조(기준연도) 최저가격 보장 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지원한도)

제3조(지원한도) 최저가격 보장 지원은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정한다.

제4조(계약신청)

제4조(계약신청)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재배계약)

제5조(재배계약)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물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5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장은 재배계약 체결현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체결 결과를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2.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기 전에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3. 농림축산식품부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4.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5.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계약이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포함)6.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7.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여주시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내 입경작자

제8조(최저가격 결정 시기)

제8조(최저가격 결정 시기) 조례 제7조에 따른 최저가격은 매년 상반기에 결정한다.

제9조(최저가격 지급기준)

제9조(최저가격 지급기준)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최저가격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이 출하시기에 최초로 10일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시기로 한다.

제10조(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 등)

제10조(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에 농산물 출하나 폐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사항 확인)

제11조(계약사항 확인) 읍·면·동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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