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별표

여주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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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위탁)

제9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 지원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중장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중장년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중장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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