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제정

별표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9.28. 조례 제9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여주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이 있고, 사업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여주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2.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2.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여주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이 있고, 사업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여주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2. 경영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컨설팅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2.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여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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