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여주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 교육 · 양육 · 치료 ·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할 책임이 있다.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면 센터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4. 거주외국인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의 보호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강화 등의 교육사업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등의 정서지원사업4.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문화지원 사업5. 지역사회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의 장은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1.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및 이용아동 급식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3. 보조인력(조리사 등) 인건비4. 문화체험활동비5. 센터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 , 기자재구입 및 기능보강비6. 아동의 안전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7.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운영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아동센터업무담당 과장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7.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5.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