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직인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택 소유여부(체크)주택 소유여부(체크)주택 소유여부(체크)주택 소유여부(체크)
신청인 (대출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신청인 (대출자)주 소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
혼인신고일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년 월 일 (※혼인기간 10년이내)
배우자 정 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주소주택소유여부(체크)주택소유여부(체크)주택소유여부(체크)
배우자 정 보□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가족사항 (자 녀)(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임대인
임차주택 현 황임차면적㎡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원원원
임차주택 현 황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대 출 인금융기관금융기관총 대출금총 대출금
대출정보대출일자대출금 잔액대출금 잔액대출용도대출용도
지원계좌금융기관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예 금 주 (※신청인 명의)
지원계좌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여주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1부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제출 ※ 소득증명 불가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첨부 7.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8. 신분증 및 지급통장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
20 년  월   일보유기간비고(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2. 무주택 여부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여주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여주시장 귀하(서명 또는 인)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세대주와 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남.여)세대주와 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2020.09.29. 조례 제864호
일부개정 2021.06.17. 조례 제926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5호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
 2.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6.17.>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09.30.>
 1.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 39세에 해당
 2.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3.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여주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 3억 5천만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소득 연 9천만원 이하인 가구
 5.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삭제 2021.06.17.>
 4.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06.17.>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2. 지원금 한도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총 60개월 지원 가능하다.
 3. 유자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되, 유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0.2퍼센트를 가산하고,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한다. 
 4.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⑤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⑦ 지원금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09.30.>
제8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20. 9.29 조례 제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기납부한 이자 금액은 2019년 12월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6.17 조례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기납부한 이자 금액은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 이전 월부터 소급하여 최대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말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5.9.30.>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25.9.30.> <일부개정 2025.12.2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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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2.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6.17.>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09.30.>1.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 39세에 해당2.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3.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여주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 3억 5천만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소득 연 9천만원 이하인 가구5.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3. <삭제 2021.06.17.>4.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06.17.>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2. 지원금 한도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총 60개월 지원 가능하다.3. 유자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되, 유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0.2퍼센트를 가산하고,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한다.4.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⑤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⑦ 지원금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09.30.>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