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 2017.05.18. 조례 제570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7호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홍보 지원
 3.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6.]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7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5.18.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창업 실태조사2. 청년 창업 홍보 지원3.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경영 지원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6.]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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