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제정

별표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9.27 조례 제6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종사하는 사람
 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상담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상담복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 9.27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종사하는 사람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상담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상담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상담복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상담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청소년상담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상담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