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제정

별표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공받는 자수집⋅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안)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안)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안)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안)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안)
지역화폐운영대행사지역화폐카드 조회, 및 지급(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연락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생년월일성별성별
관 계휴대전화) 자택)휴대전화) 자택)휴대전화) 자택)휴대전화) 자택)휴대전화) 자택)휴대전화) 자택)휴대전화) 자택)
연락처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신청인 (보호자)아동과의 관계
신청인 (보호자)지역화폐카드 소지유무□ 여주지역화폐 카드 보유함 □ 발급받은 적 없음□ 여주지역화폐 카드 보유함 □ 발급받은 적 없음□ 여주지역화폐 카드 보유함 □ 발급받은 적 없음□ 여주지역화폐 카드 보유함 □ 발급받은 적 없음□ 여주지역화폐 카드 보유함 □ 발급받은 적 없음□ 여주지역화폐 카드 보유함 □ 발급받은 적 없음□ 여주지역화폐 카드 보유함 □ 발급받은 적 없음
지원 대상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지원 대상주 소 지□ 신청인과 동일□ 신청인과 동일□ 신청인과 동일□ 신청인과 동일□ 신청인과 동일□ 신청인과 동일□ 신청인과 동일
지원 대상입학학교초등학교 반초등학교 반초등학교 반입학일월 일월 일월 일
지원 대상입학학교소재지□관내 □관외(지역명: )□관내 □관외(지역명: )입학일월 일월 일월 일
중복수혜 여부확인·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 축하금은 환수됨·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 축하금은 환수됨·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 축하금은 환수됨·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 축하금은 환수됨·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 축하금은 환수됨·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 축하금은 환수됨·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 축하금은 환수됨·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관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수혜 여부: □지원받음 □해당없음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 축하금은 환수됨
구비서류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재학증명서: 관내 학교 미제출 / 관외·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비인가) 입학생만 제출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재학증명서: 관내 학교 미제출 / 관외·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비인가) 입학생만 제출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재학증명서: 관내 학교 미제출 / 관외·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비인가) 입학생만 제출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재학증명서: 관내 학교 미제출 / 관외·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비인가) 입학생만 제출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재학증명서: 관내 학교 미제출 / 관외·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비인가) 입학생만 제출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재학증명서: 관내 학교 미제출 / 관외·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비인가) 입학생만 제출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재학증명서: 관내 학교 미제출 / 관외·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비인가) 입학생만 제출① 신청인 신분증 ② 재학증명서: 관내 학교 미제출 / 관외·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비인가) 입학생만 제출
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주시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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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사항지원대상의 보호자 여부,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지원대상의 보호자 여부,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지원대상의 보호자 여부,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지원대상의 보호자 여부,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지원대상의 보호자 여부,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지원대상의 보호자 여부,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지원대상의 보호자 여부,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지원대상의 보호자 여부, 입학일 기준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확 인 자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행정복지센터 (직급) (성명) (인)확인일확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2021.12.17. 조례 제9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 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주시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보호자 1인 이상과 함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1.12.17.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여주시장 귀하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입학축하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입학축하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 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5. “여주시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보호자 1인 이상과 함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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