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91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9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31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17호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여 관광 여주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여주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 및 산업진흥, 시민화합을 목적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5.3.31.>
 1.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5.3.31.>
 1. 여주도자기축제
 2. 여주오곡나루축제
 3. 여주금사참외축제
 4. 산북품실축제
 5.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6. 여주선비장터축제
 7. 여주 당남리섬 가을사랑축제
 8. 여주 오학 싸리산 행복축제
 9. 그 밖에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축제 
제4조(축제의 육성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축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축제업무담당 공무원
 3. 관광·문화·예술전문가 및 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및 관광·예술 관련 교수
 5.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총괄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심의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 등에게 편의 제공과 무료체험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 해당 축제장 내에서 판매행위가 허용된 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가 판매하는 쌀, 고구마 등 농특산물, 도자기 등 물품의 택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3.>
제12조(축제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각 축제별로 축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각 축제의 지원 부서에서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고,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심의위원회 또는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이 평가위원회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축제 추진 주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최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 평가의 현지조사는 평가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준용) ①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축제업무 총괄담당 팀장”은 “해당 축제 지원담당 팀장”으로 본다.
 ②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여 관광 여주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여주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 및 산업진흥, 시민화합을 목적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5.3.31.>1.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3.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5.3.31.>1. 여주도자기축제2. 여주오곡나루축제3. 여주금사참외축제4. 산북품실축제5.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6. 여주선비장터축제7. 여주 당남리섬 가을사랑축제8. 여주 오학 싸리산 행복축제9. 그 밖에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축제

제4조(축제의 육성 등)

제4조(축제의 육성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축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2. 축제업무담당 공무원3. 관광·문화·예술전문가 및 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4. 축제 및 관광·예술 관련 교수5.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총괄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심의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의 지원)

제11조(축제의 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 등에게 편의 제공과 무료체험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 해당 축제장 내에서 판매행위가 허용된 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가 판매하는 쌀, 고구마 등 농특산물, 도자기 등 물품의 택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3.>

제12조(축제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축제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각 축제별로 축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평가위원회는 각 축제의 지원 부서에서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고,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심의위원회 또는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이 평가위원회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축제 추진 주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최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 평가의 현지조사는 평가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①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축제업무 총괄담당 팀장”은 “해당 축제 지원담당 팀장”으로 본다.②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