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 분구 분구 분대 상 품 목관리부서
농임축산물곡 류곡 류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 등농정과
농임축산물과 실 류과 실 류아로니아(블랙쵸크베리), 블루베리, 사과, 배, 감, 복숭아, 포도, 참다래 등농정과
농임축산물채소류과채류가지,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애호박, 단호박, 가지, 풋고추, 홍고추, 건고추, 꽈리고추, 참외, 딸기, 수박, 메론, 피망, 파프리카 등농정과
농임축산물채소류엽채류부추, 브로콜리, 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미나리, 부추, 삼채, 깻잎, 쑥갓, 갓, 근대, 아욱, 신선초, 쌈추, 콜라비, 파, 쪽파, 양상추, 로메인, 치커리, 샐러리, 케일, 콜리플라워, 잎당귀, 열무, 들깻잎, 고구마순, 양미나리, 취나물, 신립초, 고사리, 삼엽채, 순무 등농정과
농임축산물채소류기 타 채소류무, 알타리무, 당근, 양파, 마늘, 생강, 우엉, 콩나물, 달래, 더덕, 도라지, 녹두나물 등농정과
농임축산물버섯류버섯류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영지버섯 등농정과
농임축산물서류․ 특용작물류서류․ 특용작물류감자, 고구마, 들깨, 땅콩, 참깨, 인삼 등농정과
농임축산물축 산 물축 산 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란(계란등), 육우고기, 오리고기, 축산물가공품(식육, 유․알가공품), 양봉산물 등축산과
농임축산물임 산 물임 산 물밤, 대추, 은행, 잣, 머루, 두릅 등산림공원과
기타가공식품가공식품쌀국수, 발아현미, 고구마말랭이, 홍삼(원)액, 한과, 즉석밥 등농정과 보건소
기타기 타 식 품 류기 타 식 품 류김치류, 장류, 차류, 떡류, 두부류, 죽류 등농정과 보건소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 산 자 자질․능력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농업인 또는 단체로,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사람 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농업인 또는 단체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다.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인 성실한 농업인 또는 단체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사람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지정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3.대외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4.생산기반 규 모가. 판매처의 지정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50ha이상 - 과실류․임산물 : 12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10ha이상, 콩나물 300㎡이상 시설재배 4ha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3,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나. 지정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40ha이상 - 과실류․임산물 : 7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7ha이상, 콩나물 200㎡이상 시설재배 3ha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 지정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30ha이상 - 과실류․임산물 : 5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5ha이상, 콩나물 150㎡이상 시설재배 2ha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5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생산포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지정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지정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지정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6.생산기술 수 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7.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 산 자 자 질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축산농가이거나 업체로서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축산농가이거나 업체로서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있는 경우 다.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인 축산농가이거나 업체로서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다만,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80%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등급 7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90%이상 - 식용란 : 등급판정 1+, 1등급 90%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6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다만, 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75%이상 - 돼지고기 : 육질1등급 65%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식용란 : 등급판정 1+, 1등급 80%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55%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다만, 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70%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식용란 : 등급판정 1+, 1등급 70%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50%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3.대외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8,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80,000수 이상(재래종 30,000수 이상) - 식 용 란 : 가금류 160,000수 이상 - 육우고기 : 비육우 400두 이상, 방사유정란․유정란 7,200수 이상 나. 지정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6,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30,000수 이상 (재래종 20,000수 이상) - 식 용 란 : 가금류 110,000수 이상 - 육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방사유정란․유정란 4,800수 이상 다. 지정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8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식 용 란 : 가금류 60,000수 이상 - 육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방사유정란․유정란 3,200수 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5.축사(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지역으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가능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6.사양기술 수 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면허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축산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인공수정사 면허증 포함) 또는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축산관련 전문기술교육기관의 교육수료증을 소지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참여농가 90%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고 참여농가 80%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70% 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유통까지 생산이력이 관리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산이력이 관리되는 경우 다.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의 관리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9.품질관리 열 의 도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0.판매처 확 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80%이상을 고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60%이상을 고정적으로 판매하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가 생산물량의 60% 미만이나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기타※ 10개 심사항목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등으로 반드시 축산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2.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도축장 ․ 가공장 ․ 부분육 가공 및 포장 등) 및 주생산지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벌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축종별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축종기준에 따른다.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 산 자 (조 직) 자질,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지정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4.출하여건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지정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5.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지정품의 생산관리 수 준가. 지정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지정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지정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나. 지정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지정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지정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다. 지정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지정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지정품의 매출비율이 10%이상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7.생산시설 및 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9.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10.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신 청 인단 체 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생 산 자 현 황품목(품종)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자 현 황생산기간~~재배규모(㎡)재배규모(㎡)
생 산 자 현 황생산계획량(톤)예상판매액(천원)예상판매액(천원)
생 산 자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판매액(천원)연간총판매액(천원)
생 산 자 현 황공장(포장) 소 재 지
여주시 특산품으로 지정 받고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으로 지정 받고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으로 지정 받고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으로 지정 받고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으로 지정 받고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으로 지정 받고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으로 지정 받고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
붙 임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질관리계획서 1부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6.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7.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질관리계획서 1부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6.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7.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질관리계획서 1부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6.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7.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질관리계획서 1부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6.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7.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질관리계획서 1부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6.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7.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질관리계획서 1부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6.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7.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
신청단체명대 표 자
품 목출하계획량(톤)
본인은 위와 같이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왕님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왕님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왕님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왕님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하
신청단체명대 표 자
품 목출하계획량(톤)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 (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품목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
주 소주 소성 명품목생산기반 규모(㎡)출하량(톤)
품목명재배면적생산계획비고
㎡톤
품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업 체 명납품기간수 량(톤)비 고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번호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번호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번호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번호
사 용 권 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권 자법인명(단체명)전화번호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 상 품 목
사 용 내 용승 인 물 량
사 용 내 용사 용 기 간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을 지정합니다.『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을 지정합니다.『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을 지정합니다.『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을 지정합니다.『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을 지정합니다.『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년 월 일 여 주 시 장년 월 일 여 주 시 장년 월 일 여 주 시 장년 월 일 여 주 시 장년 월 일 여 주 시 장
지정번호지정번호법인명 (단 체)법인명 (단 체)
대 표 자대 표 자연락처연락처
주 소주 소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오·훼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오·훼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오·훼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오·훼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오·훼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 용 권 부여업체명소 재 지대표자사용 품목사 용 권 부여번호사 용 기 간비고
신 청 인단 체 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생 산 자 현 황품목(품종)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자 현 황생산기간~~재배규모(㎡)재배규모(㎡)
생 산 자 현 황생산계획량(톤)예상판매액(천원)예상판매액(천원)
생 산 자 현 황연간총생산량(톤)연간총판매액(천원)연간총판매액(천원)
생 산 자 현 황공장(포장) 소 재 지
여주시 특산품지정 기간과 상표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 기간과 상표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 기간과 상표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 기간과 상표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 기간과 상표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 기간과 상표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특산품지정 기간과 상표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표) (인) 여 주 시 장 귀하
붙 임 서 류1.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1.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09.08. 규칙 제121호
일부개정 2018.03.27. 규칙 제184호
일부개정 2019.06.24. 규칙 제204호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04.07. 규칙 제273호
일부개정 2024.07.01. 규칙 제31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12.22. 규칙 제340호
일부개정 2026.04.13. 규칙 제3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2023.4.7.>
제4조(특산품지정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산품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
 2. 품질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3.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4.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8.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
 9.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3.4.7.]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에 따른 신청 품목의 관리부서가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심사항목 중 평점“4”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2. 심사항목 중 평점“6”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일 것
 3. 총득점이 60점 이상일 것
제6조(지정서의 교부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지정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지정 특산품의 상표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은 특산품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8조(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 특산품에 대한 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은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4.13.]
부칙(제정 2015. 9. 08 규칙 제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3. 27 규칙 제1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제6조에 따라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4.07.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7.01. 규칙 제31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3.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4.7.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제2조 관련)

[별표 2] 
심사기준표 (제5조제1항 관련)
1. 농산물

2. 축산물

3. 가공식품

[별표 3] <삭제 2026.4.13.>
[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일부개정 2023.4.7.>

[별지 제2호서식](제4조 관련) <일부개정 2023.4.7.>

[별지 제3호서식](제4조 관련) <일부개정 2023.4.7.>

[별지 제4호서식](제4조 관련) <일부개정 2023.4.7.>

[별지 제5호서식](제4조 관련) <일부개정 2023.4.7.>
※ 본 서식은 예시로서 서식을 변형하거나 달리하여 신청해도 무방함.
품질 관리 계획서
1. 신청인(대표) : (인)
2. 신청조직 구성
 ○ 조직형태 : 
 ※ 개인, 회사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기타
 ○ 작목반․법인의 경우 아래 작성
 - 조직구성 : 농가(가구․명)
 - 회계형태 : 
 ※ 공동정산제, 개별정산제 등
 - 생산․출하형태 :
 ※ 공동생산 공동출하, 개별생산 공동출하, 공동생산 개별출하
3.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계획

4. 주요 생산시설․장비내역(시설현황)
 o
 o
5. 품목별 재배현황(생산자)

 ※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해당 월에 표기
6. 토양관리계획(생산자 작성)
7. 비배관리계획(생산자 작성)
8.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생산자 작성)
9. 품질 차별화 대책(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생산방법, 선별방법 등 신청자가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계획 등을 기재
 
10. 주요 출하처
 ○ 대형 유통업체

 ○ 판매처 및 유통방법(유통선 다변화 계획 등)
11. 홍보활동내역
 o TV (공중파 및 케이블방송)
 o 신문, 잡지 등 (일간, 주간, 월간지 등)
 o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등)
 o 기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제6조제4항 관련)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대장

[별지 제9호서식](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4.7.>

제4조(특산품지정 신청)

제4조(특산품지정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산품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2. 품질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3.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4.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5.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7.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8.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9.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전문개정 2023.4.7.]

제5조(선정)

제5조(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에 따른 신청 품목의 관리부서가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심사항목 중 평점“4”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2. 심사항목 중 평점“6”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일 것3. 총득점이 60점 이상일 것

제6조(지정서의 교부 등)

제6조(지정서의 교부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지정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표)

제7조(상표)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지정 특산품의 상표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은 특산품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4.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④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8조(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

제8조(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 특산품에 대한 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은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