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협의체의 기능)
제2조(주민협의체의 기능)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5.6.2.]
제3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제3조(주민협의체의 운영)① 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른다.②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31〉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위촉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3.31〉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에 등에 관하여 주민협의체가 시장과 합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② 주민감시요원은 감시활동 중 주변환경오염우려 요인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이 비치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3.31.>
제7조
제7조 <삭제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