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6.30. 조례 제481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폐농약류와 농약용기류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수거함을 제작·보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는 시장에게 수거함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폐농약류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함에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된 폐농약류의 처리) 시장은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폐농약류 처리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농약 업무 관련 공무원
 2.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3.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
 4.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 폐농약류 처리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06.30.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폐농약류와 농약용기류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수거함을 제작·보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는 시장에게 수거함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① 폐농약류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함에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된 폐농약류의 처리)

제7조(수거된 폐농약류의 처리) 시장은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 구성)

제8조(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폐농약류 처리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농약 업무 관련 공무원2. 농업협동조합 관계자3.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4.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 폐농약류 처리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