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제정

별표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 2024.06.27. 조례 제13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를 지원‧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점검,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여주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4.06.27.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를 지원·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운영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점검,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책무)

제6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여주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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