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시와 시 소속기관 및 읍·면·동,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2. 여주시의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시설과 기관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