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60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64호
일부개정 2020.04.08 조례 제811호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관계법령에 따라 여주시의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2조(기본이념)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책무를 진다.
 1.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책무
 2.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의 책무
 3. 사업자는 주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책무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책무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책무
제7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주민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변경, 집행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또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역환경 기준을 따로 조례로 제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② 시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13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 민간환경단체,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환경보전활동 및 사업을 수행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1. 자연보호 정화활동
 2. 야생동몰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한 공무원, 주민, 주민단체, 사업자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05.31.〉
제1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주민참여 등)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20.04.08.>
제17조 <삭제 2020.04.08.>
제18조 <삭제 2020.04.08.>
제19조 <삭제 2020.04.08.>
제20조 <삭제 2020.04.08.>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시장은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제의 구성에 노력한다.
제22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05.31.〉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일부개정 2020.04.08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관계법령에 따라 여주시의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책무를 진다.1.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책무2.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의 책무3. 사업자는 주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책무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책무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책무

제7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제7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환경단체 등 주민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변경, 집행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또는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역환경 기준을 따로 조례로 제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② 시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일부개정 2024.6.27.>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13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3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 민간환경단체,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환경보전활동 및 사업을 수행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1. 자연보호 정화활동2. 야생동몰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한 공무원, 주민, 주민단체, 사업자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05.31.〉

제1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백서)

제15조(환경백서)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주민참여 등)

제16조(주민참여 등)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20.04.08.>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04.0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04.0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04.0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04.08.>

제21조(정보의 공개)

제21조(정보의 공개)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② 시장은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제의 구성에 노력한다.

제22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제22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05.31.〉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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