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한 여주시의 황포돛배 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05.31.〉1. 어린이 :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4.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징수대상)
제3조(징수대상) 징수대상의 범위는 황포돛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황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황포돛배 이용료는 별표 2의 승선권을 발매하므로써 이를 징수한다.② 납입한 황포돛배 이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징수한 황포돛배 이용료는 다음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사업자의 업무)
제6조(대행사업자의 업무)① 시장은 시에서 운항하는 황포돛배에 승객을 승선시키고 매표를 하고자 하는 민간수상레저 사업자가 있을 경우 승선 및 매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행사업자 지정 및 승선권 판매 등)
제7조(대행사업자 지정 및 승선권 판매 등)① 승선 및 매표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일정 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대행사업자가 승선권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선권 대금을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승선권을 신청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선권판매내역을 정리하고 승선권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행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승선 및 매표절차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황포돛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1.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일부개정 2019.11.08.〉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여주시민 <신설 2023.4.7.>3. 100분의 30 감면〈일부개정 2019.11.08.〉가. 10명 이상의 단체〈일부개정 2019.11.08.〉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 <일부개정 2023.4.7.>다.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여주시립폰박물관을 당일 방문한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는 승선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설 2016.05.31.〉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6.05.31.〉
제9조(이용료 등의 게시)
제9조(이용료 등의 게시) 황포돛배 이용료 등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항시간)
제10조(운항시간)① 황포돛배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어긋날 경우3. 선체의 고장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운항구간)
제11조(운항구간) 황포돛배의 운항구간은 강변유원지 선착장을 출발하여 시청 구간을 왕복 운항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황포돛배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황포돛배에 승선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황포돛배를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2. 황포돛배의 안전장비를 훼손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행위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그 밖에 황포돛배 운영과 관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