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분장표

구분사 무 분 장
전문위원1. 조례안, 예산안, 승인ㆍ동의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국내 견학 및 현장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의회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5. 예산 및 결산 검사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원·진정·건의 민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조례 관련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의정팀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원 등록 관리(재산, 병역, 겸직, 의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의장 표창 관리 4. 의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의회 행사,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 청사 시설 및 장비관리,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9. 의정활동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1. 서무 및 보안, 관인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의사정책팀1. 의회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의결 문서의, 발간,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5.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6.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등 7. 의원 기관·단체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집행부 사전 설명 및 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회방문 견학 및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의원을 통한 청원·진정·건의 민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질의자료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의원발의 조례안에 관한사항 14.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의사운영, 의원 정책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개정 2024. 11. 1〉
사 무 분 장 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

제2조(사무과)①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 하부조직으로 의정팀, 의사정책팀을 둔다.〈개정 2024. 11. 1〉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를 6급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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