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제정

별표

[별표 1] 연천군 건축문화상 시상기준

시 상 명시 상 내 용시 상 내 용시 상 내 용
시 상 명설계자(출품자)시공자건축주
금 상상장 또는 상패상 장기념동판 (건물 부착용)
은 상상장 또는 상패상 장기념동판 (건물 부착용)
동 상상장 또는 상패상 장기념동판 (건물 부착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별표 1]
 연천군 건축문화상 시상기준

[별표 2] 연천군 건축문화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응모신청서

응 모 신 청 서응 모 신 청 서응 모 신 청 서응 모 신 청 서
건축물명 (작품명)
건 축 물 위 치도시계획 사 항
건 축 물 주 용 도사 용 승 인 일
건 축 물 규 모건축면적㎡연 면 적㎡㎡
건 축 물 규 모층 수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
설 계 자사무소명전화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e-mail
설 계 자소 재 지
설 계 자성 명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공 자회 사 명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 공 자대표자명주 소
시 공 자대표자명연락처/e-mail//
건 축 주성 명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건 축 주주 소e-mail//
첨부 1. 사진첩 및 응모자(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1부. 2.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생년월일은 수상자 상장제작과 관련으로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제 회 연천군 건축문화상 응모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첨부 1. 사진첩 및 응모자(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1부. 2.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생년월일은 수상자 상장제작과 관련으로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제 회 연천군 건축문화상 응모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첨부 1. 사진첩 및 응모자(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1부. 2.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생년월일은 수상자 상장제작과 관련으로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제 회 연천군 건축문화상 응모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첨부 1. 사진첩 및 응모자(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1부. 2.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생년월일은 수상자 상장제작과 관련으로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제 회 연천군 건축문화상 응모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첨부 1. 사진첩 및 응모자(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1부. 2.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생년월일은 수상자 상장제작과 관련으로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제 회 연천군 건축문화상 응모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첨부 1. 사진첩 및 응모자(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1부. 2.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 생년월일은 수상자 상장제작과 관련으로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제 회 연천군 건축문화상 응모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 : 건축물명(작품명) : 상기작품을 접수하였음.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접수번호 : 건축물명(작품명) : 상기작품을 접수하였음.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접수번호 : 건축물명(작품명) : 상기작품을 접수하였음.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접수번호 : 건축물명(작품명) : 상기작품을 접수하였음.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접수번호 : 건축물명(작품명) : 상기작품을 접수하였음.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접수번호 : 건축물명(작품명) : 상기작품을 접수하였음.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작품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 별지 제2호서식 】
작품설명서
 ○ 접수번호: 
 ○ 작 품 명: 

 
 연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건축 조례」 제35조에 따른 연천군 건축문화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연천군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은 격년으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공모 공고)

제3조(공모 공고)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응모대상2. 응모방법3. 응모기간4. 응모요령5.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6. 심사 및 시상 일정7.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보, 군정 소식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4조(응모서류 등)

제4조(응모서류 등)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응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작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건축물 전경사진(규격: 12.7센티미터 × 17.7센티미터) 10매 내외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패널 2매(가로 59센티미터×세로 84센티미터 규격) 이 경우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건물 전경사진,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나. 건축ㆍ설계 개요다.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2면 이상)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 건축문화상 시상 종료시까지로 한다.가.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 및 조경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문화에 조예가 깊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건축문화상의 심사는 1차(설계도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2차(현장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고,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 처리의 세련도5. 시공수준6. 그 밖에 도시미관과 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한다.③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3분의 1범위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② 입선작 중 2차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수상자로 결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상기준에 따라 설계자(출품자)와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주에게는 별표 2의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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