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사(漣川郡史)를 편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연천군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개정 2024. 2. 29〉1. 연천군사 편찬 기본 방향2. 연천군사 편찬 및 자료 수집 조사3. 군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정리·보존4. 연천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5. 그 밖에 연천군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2. 29〉
제4조
제4조 삭제〈2024. 2. 29〉
제5조
제5조 삭제〈2024. 2. 29〉
제6조
제6조 삭제〈2024. 2. 29〉
제7조
제7조 삭제〈2024. 2. 29〉
제8조
제8조 삭제〈2024. 2. 29〉
제9조
제9조 삭제〈2024. 2. 29〉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