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① 연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농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2. 농업생산, 가공, 유통, 축산, 산림, 농업인경영안전, 농촌개발, 농업인복지증진, 도농교류,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군은 농업·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4. 쌀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6.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연천쌀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사업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사업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6. 배합사료 및 조사료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9.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10.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에 관련된 지원사업11. 토종가축 및 기타가축 등의 보전·육성에 관한 지원사업1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에 관한 지원13.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14.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보수 사업 등을 지원15.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승마활성화 지원16.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 지원17.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18.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양식기술지원 및 어업허가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경비의 일부지원19.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3. 농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4. 농특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사업5. 언론매체·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6.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8.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9. 농촌지역 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10.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사업11.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1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16.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사업17. 축사의 이전명령으로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의 보상18.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1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20.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2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22.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광고행사 및 가격할인, 택배비 지원사업 등23.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4. 어업인ㆍ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여성 농업인 모국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4.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지원사업6.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9.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10. 농업인, 농촌지도자 등의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11.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폐업지원사업12.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제11조(도농교류 촉진)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지원사업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사업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6.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창업지원)

제12조(창업지원) 군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제13조(지원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작성하여 군수(읍ㆍ면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제14조(지원사업 결정)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면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제15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당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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