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사 용 자성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팩스번호
사 용 자단체명
사 용 자주 소
행사명행사명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시설사용 시설
사용 일시사용 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사용 인원사용 인원참여(사용) 인원 : 명참여(사용) 인원 : 명참여(사용) 인원 : 명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목적복지센터 사용 허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이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6개월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허가서

허가번호허가일
사 용 자성 명 (단체명)허가번호
사 용 자주 소
사용 일시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 요일) 시 까지
사용 시설
사용 목적
사용 인원
※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연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연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연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연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 조건 및 사용자 유의사항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대중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사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부담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연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6.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수(직인)「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수(직인)「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수(직인)「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수(직인)「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사 용 자성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팩스번호
사 용 자단체명
사 용 자주 소
행사명행사명
취소시설취소시설
취소요청일취소요청일
취소사유취소사유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 허가 취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목적복지센터 사용 허가 취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이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6개월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연천군민의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193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의 관리ㆍ운영2.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3.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사업4.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5.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군민으로 한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센터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감염병 예방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및 천재지변, 시설물 점검 등에 따른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