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성별,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보육ㆍ교육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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