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감면대상 세부기준

대상구분대상구분할인율비 고
아트홀회원아트홀회원10% ∼ 30%
단체관람자20인 이상10% ∼ 30%
단체관람자30인 이상20% ∼ 50%
65세 이상 경로우대자65세 이상 경로우대자10% ∼ 30%
어린이ㆍ청소년(9세∼24세) 및 대학생어린이ㆍ청소년(9세∼24세) 및 대학생10% ∼ 50%
군장병 및 의무경찰군장병 및 의무경찰10% ∼ 30%
국가ㆍ경기도 또는 연천군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할인국가ㆍ경기도 또는 연천군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할인각 정책에 따른 할인율 적용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19〉
입장료 감면대상 세부기준(제17조 관련)

※ 다만, 입장료의 감면은 할인율 내에서 공연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회원 운영 세부기준

회원종류가입비 (원)할인율할인매수기 간비 고
아트홀회원30,00010% ∼ 30%4매가입일부터 1년
일반회원무 료없음제한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2. 19〉
회원 운영 세부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신청서

신 청 인신청인 구분□ 단체/법인□ 단체/법인□ 단체/법인□ 단체/법인□ 단체/법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신 청 인단체/법인명대 표 자(개인)성 명대 표 자(개인)성 명대 표 자(개인)성 명대 표 자(개인)성 명대 표 자(개인)성 명대 표 자(개인)성 명대 표 자(개인)성 명
신 청 인단체/법인명대표자(개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개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개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개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개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개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개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단체/ 법인/개인) 주소
신 청 인담당자 성명사 무 실 전 화사 무 실 전 화사 무 실 전 화사 무 실 전 화사 무 실 전 화사 무 실 전 화
신 청 인담당자 성명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핸 드 폰
신 청 인담당자 성명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구 분대관장소□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평생교육실 □ 연습실 □ 1전시관 □ 2전시관 □ 기타( )
구 분공연명 (행사명)
구 분대관장르□ 클래식□ 국악□ 국악□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행사
구 분대관장르□ 연극□ 무용□ 무용□ 전시□ 전시□ 전시□ 복합□ 복합□ 복합□ 복합□ 복합□ 기타
대 관 신청내용대관구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대 관 신청내용준비(무대셋업)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오전오전오전오후오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연습(리허설)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오전오전오전오후오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본공연(전시․공연)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오전오전오전오후오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철 수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오전오전오전오후오후오후야간야간
대 관 신청내용※ 사용시간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이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입니다.
대 관 신청내용부속시설 및 설비사용※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별지내역과 같음
대 관 신청내용냉․난방 사용여부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냉방/ 난방 시간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9〉
[앞 면]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트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 부속시설 및 설비사용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연(전시ㆍ행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 무대설치 계획서(기획·대관 공연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연 천 군 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 승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 인: 성명, 주소, 핸드폰, E-mail
 - 단체/법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담당자(성명, 핸드폰,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속시설 및 설비사용 내역서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구분사용구분시 설 명시 설 명사용구분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연 습공연행사시 설 명시 설 명사용구분
무 대 시 설피아노연주용연주용연주용그랜드(대형)회회연습실대공연장
무 대 시 설피아노연주용연주용연주용그랜드(중형)회회연습실소공연장
무 대 시 설피아노연주용연주용연주용업라이트회회교 육 실교 육 실회
무 대 시 설회전무대회전무대회전무대회전무대회전무대회회냉난방냉 방시간
무 대 시 설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회회냉난방난 방시간
무 대 시 설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회회영화촬영영화촬영
무 대 시 설덧마루덧마루덧마루기본기본회회중계방송텔레비젼
무 대 시 설덧마루덧마루덧마루추가추가㎡㎡중계방송라 디 오
무 대 시 설샤 막샤 막샤 막대공연장대공연장회회게시판 및 현수막게시판 및 현수막
무 대 시 설샤 막샤 막샤 막소공연장소공연장회회기 타기 타
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대공연장대공연장회회
무 대 시 설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댄스플로어소공연장소공연장회회
무 대 시 설분장실분장실분장실분장실분장실실/ 회실/ 회
무 대 조 명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대공연장대공연장시간시간
무 대 조 명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소공연장소공연장시간시간
무 대 조 명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대공연장)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팔로우 핀라이트(소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소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소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소공연장)팔로우 핀라이트(소공연장)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타워스포트타워스포트타워스포트타워스포트타워스포트조/ 회조/ 회
무 대 조 명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포그머신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PAR64PAR64PAR64PAR64PAR64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PAR46PAR46PAR46PAR46PAR46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스트로브스트로브스트로브스트로브스트로브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LED라이트LED라이트LED라이트LED라이트LED라이트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무빙라이트(WASH)무빙라이트(WASH)무빙라이트(WASH)무빙라이트(WASH)무빙라이트(WASH)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무빙라이트(SPOT)무빙라이트(SPOT)무빙라이트(SPOT)무빙라이트(SPOT)무빙라이트(SPOT)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뱅크라이트뱅크라이트뱅크라이트뱅크라이트뱅크라이트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조명콘솔조명콘솔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조명콘솔조명콘솔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ERS서스포ERS서스포ERS서스포기 본기 본대/ 회대/ 회
무 대 조 명ERS서스포ERS서스포ERS서스포추 가추 가대/ 회대/ 회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 (다이나믹)유선마이크 (다이나믹)유선마이크 (다이나믹)기 본기 본대/ 회대/ 회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 (다이나믹)유선마이크 (다이나믹)유선마이크 (다이나믹)추 가추 가대/ 회대/ 회
무 대 음 향유 선 마 이 크(컨덴서)유 선 마 이 크(컨덴서)유 선 마 이 크(컨덴서)유 선 마 이 크(컨덴서)유 선 마 이 크(컨덴서)대/ 회대/ 회
무 대 음 향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무 선 마 이 크대/ 회대/ 회
무 대 음 향녹음(WAV, 48kHz이하)녹음(WAV, 48kHz이하)녹음(WAV, 48kHz이하)녹음(WAV, 48kHz이하)녹음(WAV, 48kHz이하)회회
무 대 음 향녹화(MP4, FHD)녹화(MP4, FHD)녹화(MP4, FHD)녹화(MP4, FHD)녹화(MP4, FHD)회회
무 대 음 향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모니터스피커대/ 회대/ 회
무 대 음 향공연 실시간 송출공연 실시간 송출공연 실시간 송출공연 실시간 송출공연 실시간 송출회회
무 대 음 향음향콘솔음향콘솔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회회
무 대 음 향음향콘솔음향콘솔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회회
무 대 음 향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대공연장대공연장대공연장회회
무 대 음 향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회회
무 대 음 향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평 생 교 육 실평 생 교 육 실평 생 교 육 실회회
무 대 음 향LED스크린LED스크린대공연장(메인)대공연장(메인)대공연장(메인)회회
무 대 음 향LED스크린LED스크린대공연장(자막용)대공연장(자막용)대공연장(자막용)회회
무 대 음 향LED스크린LED스크린대공연장(사이드)대공연장(사이드)대공연장(사이드)회회
무 대 음 향LED스크린LED스크린소공연장소공연장소공연장회회
무 대 음 향LED스크린LED스크린평생교육실평생교육실평생교육실회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19〉
부속시설 및 설비사용 내역서(제3조제1항 관련)
(사용장소 : )

[별지 제3호서식] 공연(전시·행사) 계획서

성 명생년월일경력 및 프로필주 소 (읍․면․동까지 기재)
후 원
인터미션
출연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공연(전시ㆍ행사) 계획서

2. 주관사의 주요경력 (최근 3년간)

 ※ 관련 포스터, 팸플릿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 필요시 주최자 주요경력도 제출
3. 출연자 명단 및 경력

 ※ 출연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와 주요 출연자 3인 이상 기재하고, 단체의 연혁 및 프로필을 제출
 ※ 출연계약서, 필요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전시ㆍ행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무대설치계획서

공 연 명공연장소□ 대공연장공연일시년 월 일 : ( 회)
공 연 명공연장소□ 소공연장공연일시년 월 일 : ( 회)
무대시설 작업일정무대연습 일 정무대철수 작업일정
공연장비 반입여부□ 있음(내역별첨) □ 없음반입일시작업요원명 (명단 별첨)
공연장비 반입여부□ 있음(내역별첨) □ 없음반출일시작업요원명 (명단 별첨)
상기 공연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무대안전사고 발생시에는「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4조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시간계획서 3부 2. 외부 작업인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1부 연 천 군 수 귀하상기 공연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무대안전사고 발생시에는「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4조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시간계획서 3부 2. 외부 작업인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1부 연 천 군 수 귀하상기 공연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무대안전사고 발생시에는「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4조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시간계획서 3부 2. 외부 작업인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1부 연 천 군 수 귀하상기 공연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무대안전사고 발생시에는「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4조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시간계획서 3부 2. 외부 작업인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1부 연 천 군 수 귀하상기 공연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무대안전사고 발생시에는「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4조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시간계획서 3부 2. 외부 작업인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1부 연 천 군 수 귀하상기 공연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무대안전사고 발생시에는「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4조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 부 : 1. 시간계획서 3부 2. 외부 작업인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1부 연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무 대 설 치 계 획 서

[별지 제5호서식] 외부 작업인원 명단

소 속직 위성별성 명나이연 락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외부 작업인원 명단

[별지 제6호서식] 전시작품 목록내역 신고서

구분 분야작 품 명규 격수 량비 고
계
분야작품
분야작품
분야작품
분야작품
분야작품
분야작품
분야작품
분야작품
분야작품
분야작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개정 2019. 2. 28〉
[앞면]
전시작품 목록내역 신고서
1. 전 시 기 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2. 전 시 분 야: □ 회화, □ 조각, □ 서예, □ 도자기, □ 기타( ) 
3. 전시 작품수: 작품 
4. 전시작품내역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작품 목록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 락 처:
연 천 군 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수레울아트홀 전시작품 목록내역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천수레울아트홀 전시작품 신고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신고자,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천수레울아트홀 작품 전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허가서

공연(전시ㆍ행사)명공연(전시ㆍ행사)명
사용자주소
사용자성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시설물기본시설
사용시설물부속시설 및 설비
대관구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사용기간준비(무대셋업)20 년 월 일20 년 월 일오전( 회)오전( 회)오후( 회)오후( 회)야간( 회)야간( 회)
사용기간연습(리허설)20 년 월 일20 년 월 일오전( 회)오전( 회)오후( 회)오후( 회)야간( 회)야간( 회)
사용기간본공연(전시․공연)20 년 월 일20 년 월 일오전( 회)오전( 회)오후( 회)오후( 회)야간( 회)야간( 회)
사용기간철 수20 년 월 일20 년 월 일오전( 회)오전( 회)오후( 회)오후( 회)야간( 회)야간( 회)
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계기본부속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료감면감면사유
사용료감면감 면 액
사용료 납부기한 및 장 소사용료 납부기한 및 장 소○ 납부기한 : ○ 납부장소 : ○ 납 부 액 :○ 납부기한 : ○ 납부장소 : ○ 납 부 액 :○ 납부기한 : ○ 납부장소 : ○ 납 부 액 :○ 납부기한 : ○ 납부장소 : ○ 납 부 액 :○ 납부기한 : ○ 납부장소 : ○ 납 부 액 :○ 납부기한 : ○ 납부장소 : ○ 납 부 액 :○ 납부기한 : ○ 납부장소 : ○ 납 부 액 :○ 납부기한 : ○ 납부장소 : ○ 납 부 액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규칙 제3조제2항 관련) [앞면]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뒷면]

[별지 제8호서식]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사용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허가내용사용자사용자사용시설물 내 용비고
허가 번호허가사용 일 자일 자시 간허가내용주 소성 명사용시설물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3조제3항 관련)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공연(전시ㆍ행사)명공연(전시ㆍ행사)명
공연(전시ㆍ행사)내용공연(전시ㆍ행사)내용
허가내용 및 사용목적허가내용 및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변경(중단)내용당 초
변경(중단)내용변경내용
사 유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규칙 제4조 관련)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신청서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천수레울아트홀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중단)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허가서

사용자주소 또는 단 체 명
사용자대 표 자 성 명
공연(전시ㆍ행사)명공연(전시ㆍ행사)명
공연(전시ㆍ행사)내용공연(전시ㆍ행사)내용
허가내용 및 사용목적허가내용 및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변경(중단) 허가 내용당 초
변경(중단) 허가 내용변경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규칙 제4조 관련)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허가서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공연(전시ㆍ행사)명
공연(전시ㆍ행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 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실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실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실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실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실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실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실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육실
사용시설 및 설 비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감 면 사 유
감 면 액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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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규칙 제7조 관련)
사용료 감면 신청서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트홀의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화사무실
신 청 인단체명전화자 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허가내용
예 약 된 사용시설
사 용 료 납 부 액
반 환 청 구 액
반 환 청구사유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용허가서 2. 사용료 납부 영수증 사본 3. 계약서 연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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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규칙 제8조 관련)
사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신고서

연 번품 명규 격수 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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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규칙 제10조 관련)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신고서
○ 반 입 : 년 월 일( : ~ : )
○ 반 출 : 년 월 일( : ~ : )
○ 반입 및 반출 설비․물품 목록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및 물품을 반입ㆍ반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입장권 검인 신청서

공연일시계초대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매매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입장권 검인 신청서
○ 공 연 명 : 
○ 공 연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 연 장 소 :
○ 판 매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입장권 요금 및 검인신청매수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입장권 검인대장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담당자비 고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신청자공연명입장권의 종 류매수담당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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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규칙 제11조제2항 관련)
입장권 검인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예매위탁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공연 및 행사명공연 및 행사명공연 및 행사명예 매 기 간
신 청 내 역구 분구 분매수금액예매처예매처예매수수료
신 청 내 역계계매
신 청 내 역원권원권매
신 청 내 역원권원권매
신 청 내 역원권원권매
신 청 내 역원권원권매
신 청 내 역원권원권매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예매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예매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예매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예매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예매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예매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예매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예매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인 수 증 위의 입장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수 량 : 총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년 월 일 인수자 직급 성명 (인)인 수 증 위의 입장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수 량 : 총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년 월 일 인수자 직급 성명 (인)인 수 증 위의 입장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수 량 : 총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년 월 일 인수자 직급 성명 (인)인 수 증 위의 입장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수 량 : 총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년 월 일 인수자 직급 성명 (인)인 수 증 위의 입장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수 량 : 총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년 월 일 인수자 직급 성명 (인)인 수 증 위의 입장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수 량 : 총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년 월 일 인수자 직급 성명 (인)인 수 증 위의 입장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수 량 : 총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년 월 일 인수자 직급 성명 (인)인 수 증 위의 입장권을 예매용으로 정히 인수합니다. 수 량 : 총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원권 매) 년 월 일 인수자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예매위탁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입장권 예매처 지정 승인서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입장권 예매처 지정 승인서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수 입 내 역 :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아트홀 입장권 예매처 지정 장소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제2조(대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연천수레울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계승ㆍ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촬영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행사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4.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ㆍ교육ㆍ행사5. 그 밖에 지방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부속시설 및 설비사용 내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전시ㆍ행사) 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무대설치 계획서(기획ㆍ대관 공연에 한함)4.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5. 전시회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작품 목록내역 신고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천수레울아트홀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변경 허가)

제4조(사용변경 허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하거나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신청 접수 시기)

제5조(대관신청 접수 시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공연 및 지원사업의 공백일에 한정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경기도, 연천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①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정해진 시간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시행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서면확인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③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1. 1시간 이하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2. 1시간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3. 2시간 초과 :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④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신청액에 대해서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청구)

제8조(사용료 반환청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제9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나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ㆍ반출 등)

제10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ㆍ반출 등)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나 기기를 설치, 사용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ㆍ반출의 절차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권의 검인)

제11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트홀의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장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입장권의 위탁판매)

제12조(입장권의 위탁판매)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장권의 위탁신청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예매위탁 신청서를 매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예매처는 관내 및 관외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업소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물 부착 등)

제13조(홍보물 부착 등)①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4조(무대기술회의)

제14조(무대기술회의)① 사용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업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아트홀이 주최하는 무대기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무대기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무대기술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협의된 내용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한다.

제15조(기술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제15조(기술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군수는 공연이나 행사시에 아트홀의 기술직원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6조(준수사항)①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공연이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아트홀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료의 감면)

제17조(입장료의 감면) 입장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12. 19〉

제18조(회원 운영)

제18조(회원 운영)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4. 12. 19〉

제19조(문화교실 수강신청)

제19조(문화교실 수강신청)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문화교실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개강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② 문화교실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문화교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강자는 교실의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1. 공개추첨2. 신청순3. 군수가 인정하는 결정방식④ 수강자로 결정된 자는 문화교실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문화교실을 수강할 수 없다.⑤ 군수는 아트홀 회원 가입자에 대하여 문화교실의 수강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강좌의 특성에 따라 별도 인정하는 할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⑥ 문화교실의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의 50퍼센트가 안 될 경우 군수는 교실을 폐강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교실 강사료 정함)

제20조(문화교실 강사료 정함)① 강사료는 강사의 경력 및 해당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운영 상황에 따라 책정한다.② 강사료를 정하는 것은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21조(문화교실 수강료 환불)

제21조(문화교실 수강료 환불)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문화교실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5항제4호의 수강자 사정에 의한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외지역 이사, 전근2. 입원(임신)에 의한 수강불능3.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