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제정

별표

[별지서식]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20 -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소속단체직 위
수거량(kg)수거일자수거일자
수거품목○ 폐농약병 : kg ○ 폐농약봉지 :  kg - 총 kg 수거○ 폐농약병 : kg ○ 폐농약봉지 :  kg - 총 kg 수거○ 폐농약병 : kg ○ 폐농약봉지 :  kg - 총 kg 수거○ 폐농약병 : kg ○ 폐농약봉지 :  kg - 총 kg 수거○ 폐농약병 : kg ○ 폐농약봉지 :  kg - 총 kg 수거○ 폐농약병 : kg ○ 폐농약봉지 :  kg - 총 kg 수거○ 폐농약병 : kg ○ 폐농약봉지 :  kg - 총 kg 수거
위와 같이 폐농약 용기류가 수거되어, 「연천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폐농약 용기류가 수거되어, 「연천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폐농약 용기류가 수거되어, 「연천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폐농약 용기류가 수거되어, 「연천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폐농약 용기류가 수거되어, 「연천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폐농약 용기류가 수거되어, 「연천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폐농약 용기류가 수거되어, 「연천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폐농약 용기류가 수거되어, 「연천군 폐농약 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등 수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단체 대표자) 통장사본 3. 해당 단체의 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등 수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단체 대표자) 통장사본 3. 해당 단체의 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등 수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단체 대표자) 통장사본 3. 해당 단체의 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등 수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단체 대표자) 통장사본 3. 해당 단체의 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등 수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단체 대표자) 통장사본 3. 해당 단체의 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등 수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단체 대표자) 통장사본 3. 해당 단체의 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등 수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단체 대표자) 통장사본 3. 해당 단체의 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서류 1. 계량증명서 및 수거전표 등 수거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단체 대표자) 통장사본 3. 해당 단체의 장임을 증빙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말한다.2. “수거보상금”이란 한국환경공단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에 따라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한 단체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3. “수거”란 발생원으로부터 수집된 폐농약 용기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4. “단체”란 마을회ㆍ이장협의회ㆍ부녀회 등 연천군 또는 연천군 소속 읍ㆍ면에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단체가 수거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거보상금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군수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와 별지서식에 따른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수거보상금 지급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통장에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