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학업성정 배점 기준표

구분123456789
환산점수1009588765939331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19. 12. 20〉
학업성적 배점 기준표
 

 ※ 동점자는 국어, 영어, 수학 성적 순으로 순위를 정함
○ 재학생
 - 직전 2개학기 성적(백분율 환산점수) × 0.8
 ※ 직전 2개학기 미만 이수자는 1개학기 성적 적용

[별표 2]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

순위연간 건강보험 고지금액배점
1400,000원 미만80
240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76.5
38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73.0
41,200,000원 이상 ~ 1,600,000원 미만69.5
51,6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66.0
62,000,000원 이상 ~ 2,400,000원 미만62.5
72,400,000원 이상 ~ 2,800,000원 미만59.0
82,800,000원 이상 ~ 3,300,000원 미만55.5
93,300,000원 이상 ~ 4,000,000원 미만52.0
104,000,000원 이상4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16. 12. 27〉
생활정도 배점 기준표

○ 건강보험료 고지 액은 전년도 고지금액 적용(부·모 합산)
※ 부모가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 실제 가입자 분 적용

[별표 3] 가산점 배점 기준표

기 준대 상가점비고
출신학교○ 연천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5점
출신학교○ 연천군에서 초·중·고 중 2개교를 졸업한 학생4점
출신학교○ 연천군에서 초·중·고 중 1개교를 졸업한 학생3점
다자녀○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5점
다자녀○ 자녀가 3명인 가구의 자녀4점
다자녀○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자녀3점
예체능특기자○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규모의 대회 에서 3위안의 입상자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18. 1. 3〉
가산점 배점 기준표

※ 각 가산점 중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출신학교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중복 가산 할 수 있다.
※ 백학, 장남면 출신학생은 초․중을 다 연천군에서 졸업했으면 초․중․고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4] 위원회 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평가항목배점평점심 사 내 역비 고
계20점점
학교별 평가기준의 편차에 따른 보정평가1515〇 편차가 매우 큼학교별 평가 수준의 차이로 불이익을 보는 학생에 대한 보정 평가
학교별 평가기준의 편차에 따른 보정평가1510〇 편차가 큼학교별 평가 수준의 차이로 불이익을 보는 학생에 대한 보정 평가
학교별 평가기준의 편차에 따른 보정평가155〇 편차가 있음학교별 평가 수준의 차이로 불이익을 보는 학생에 대한 보정 평가
학교별 평가기준의 편차에 따른 보정평가151〇 편차가 없음학교별 평가 수준의 차이로 불이익을 보는 학생에 대한 보정 평가
주변환경에 따른 평가55〇 매우 어려움귀촌가정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주변환경에 따른 평가53〇 어려움귀촌가정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주변환경에 따른 평가51〇 보통귀촌가정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16. 12. 27〉
위원회 평가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입사원서

지 원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여)
지 원 자주 소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
지 원 자연락처자택 ( ) -자택 ( ) -자택 (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
지 원 자대학명대학교 학과 학년(전문학사□, 일반학사□)대학교 학과 학년(전문학사□, 일반학사□)대학교 학과 학년(전문학사□, 일반학사□)대학교 학과 학년(전문학사□, 일반학사□)대학교 학과 학년(전문학사□, 일반학사□)대학교 학과 학년(전문학사□, 일반학사□)
지 원 자출 신 학교명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
지 원 자출 신 학교명중 학 교중 학 교중 학 교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
지 원 자출 신 학교명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소재지 : 도 시·군
보 호 자주 소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우 편 번 호( )
보 호 자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 - -휴대폰 - -
보 호 자생년월일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
보 호 자학생과의 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12. 20〉
(앞 면)
입 사 원 서

 위 본인은 년도 연천군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일반□, 기회균등□) 분야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
(뒷 면)
입사선발 구비서류
□ 기본서류 (모든 입사 지원자)
 1. 입사원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보호자와 지원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성적 및 재학증명
 가.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원본 또는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대학합격통지서 사본 각 1부
 ※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신입생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합격 미발표자는 등록기간까지 합격 통지서 제출
 나. 재학생 :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 기회균등 전형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보호자별 각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3. 장애인 및 그 자녀 : 장애인증명서 1부
 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발급)
 5.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6. 차상위계층 : 차상위증명서(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중 1)
 7. 가점대상자 증명서류 : 초․중․고 졸업증명서,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다자녀), 예체능수상 증명서류
 ※ 기회균등 전형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이나 보호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위원회에서 공동새활 등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은 제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자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 장학관 입사자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천군 장학관 입사자 심사 및 선정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자택, 휴대폰), 학교, 학과, 학년, 출신학교명
 - 보호자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천군 장학관 입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2018. 1. 3〉

[별지 제2호 서식] 예비후보자 명부

후보자 순 위성 명생년월일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출신고교비 고
후보자 순 위주 소주 소연락처E-mail보호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예비후보자 명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입사등록원서

주 소사 진 2.5㎝×3㎝ (증명판)
성 명(남 ․ 여)(남 ․ 여)자택전화( ) -( ) -사 진 2.5㎝×3㎝ (증명판)
생년월일(만 세)(만 세)휴대폰- -- -사 진 2.5㎝×3㎝ (증명판)
대학교명대학교 학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학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학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학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학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학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출신고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시(군) 소재 고등학교
e-mail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전 화 번 호- -- -
첨부서류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12. 20〉
(앞 면)
입 사 등 록 원 서

 
 위 본인은 년도 연천군 장학관에 입사하기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이와 같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 장학관 입사자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연천군 장학관 입사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자 : 사진,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폰, 학교, 학과, 학년, 출신학교, e-mail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천군 장학관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 2. 28〉
(앞 면)
서 약 서
 본인은 연천군 『연천군 장학관』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장학관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장학관내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질서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약,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소 속 : 대학교 학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 장학관 입사자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천군 장학관 입사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지원자 : 성명, 학교, 학과, 학년
 - 보호자 : 성명,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천군 장학관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제2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① 입사생 정원은 2인 1실 기준으로 총39실 78명으로 하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장학관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② 입사생 선발 시 남·여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향토장학기금 운용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2014. 12. 30〉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①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선발 해당연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장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② 삭제〈2018. 12. 18〉

제4조(입사생의 자격 제한)

제4조(입사생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개정 2016. 12. 27, 2018. 1. 3〉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사람 및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해당 연도 3월에 등록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2.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3. 재입사생의 경우 입사기간 중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2차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4. 그밖에 위원회에서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5조(입사생 선발)

제5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 선발은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②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개정 2014. 12. 30, 2015. 12. 31, 2016. 12. 27, 2018. 12. 18〉1. 입사생은 남·여, 분야별(일반전형 70%, 기회균등 전형 30%), 학년별(신입생 30%, 재학생 70%), 학위별(전문학사20%, 일반학사 80%)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 다만, 기회균등 전형이 선발정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장학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저성적 기준을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2. 선발방법은 일반전형의 경우 학업성적 80%와 위원회 평가 20%, 기회균등 전형의 경우 생활정도 80%와 위원회 평가 20%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별표 2 및 별표 4와 같다.3.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재학 중인 과정 총 학기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재사하려는 일반전형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 12. 18〉1.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 3.6 미만(4.5 만점 기준)인 경우2.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입사생 최종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⑤ 그 밖에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6. 12. 27, 2018. 12. 18〉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2. 27, 2018. 1. 3〉1. 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휴학생은 복학증명서) 1부3. 성적증명서 1부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원본 또는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단,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나. 재학생은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1부.4.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5. 가족관계증명서 1부.6.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2항의 장애인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7.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각 1부.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입사기간으로 한다.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입사 포기자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① 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③ 입사등록 시에는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생 부담금)

제10조(입사생 부담금)① 입사생 부담금은 연천군의 재정 능력과 장학관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1. 3〉② 입사생 부담금 중 사용료(입사비 및 식비 포함)월 120,000원(1일 4,000원 기준)이며 기간별(학기별, 방학 중)로 계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8. 1. 3〉③ 사용료는 입사 전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중도 퇴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1. 3〉1. 15일 이전 퇴사 시: 월 사용료의 50% 부담2. 16일 이후 퇴사 시: 월 사용료의 100% 부담⑤ 제11조에 따라 퇴사 조치되는 경우에도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한다.〈신설 2018. 1. 3〉

제11조(퇴사)

제11조(퇴사)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경우2. 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경우3.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 사유에 해당할 경우4. 입사생 선발 후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제12조(장학관 입사생 수칙)

제12조(장학관 입사생 수칙) 장학관내의 질서 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