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⑬◆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⑬◆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상황 수집․분석․예측 ◆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상황 수집․분석․예측 ◆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상황 수집․분석․예측 ◆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상황 수집․분석․예측 ◆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상황 수집․분석․예측 ◆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상황 수집․분석․예측 ◆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상황 수집․분석․예측 ◆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상황 수집․분석․예측 ◆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①①①①①①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④⑤⑥⑧⑨⑪⑫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③ ⑥ ⑦ ⑩②②②재난안전 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①상황관리 ②생활안정지원 ③통신지원 ④시설피해응급복구 ⑤에너지시설복구 ⑥자원지원 ⑦교통대책 ⑧의료․방역 ⑨환경정비 ⑩자원봉사 ⑪사회질서유지 ⑫수색․구조․구급 ⑬홍보
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긴급구조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수습복구
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통제단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
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소방서장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연천군 부군수
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
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
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통합지휘팀
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연락공보담당연락공보담당연락공보담당연락공보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
연락공보담당연락공보담당연락공보담당연락공보담당연락공보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안전담당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공보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연락관
대응계획부대응계획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대현장지휘대현장지휘대현장지휘대현장지휘대자원지원부자원지원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긴급복구부긴급복구부긴급복구부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상황총괄현장대응현장대응현장대응자원지원자원지원자원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대민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통합지원본부 (연천군 부군수)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긴급구조통제단 (연천소방서장)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 표준체계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

구 분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군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현장대응·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 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등
공 보 관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등
연 락 관 군 ․ 경 ․ 유관관간 협업 민간단체 ․ 협회간 협업 등
상황총괄팀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 ․ 공유 ․ 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등
현장대응팀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 ․ 방역(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등
자원지원팀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대민지원팀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 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총괄부서

재난유형사고 유형주관부처주관부서
자연 재난 (4)①풍수해행정안전부안전총괄과
자연 재난 (4)②지진행정안전부안전총괄과
자연 재난 (4)③대형화산 폭발행정안전부안전총괄과
자연 재난 (4)④적조해양수산부-
사회 재난 (26)⑤산불산림청산림녹지과
사회 재난 (26)⑥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환경부환경보호과
사회 재난 (26)⑦대규모 수질오염환경부환경보호과
사회 재난 (26)⑧대규모 해양오염해양수산부-
사회 재난 (26)⑨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사회 재난 (26)⑩댐 붕괴환경부-
사회 재난 (26)⑪철도 대형사고국토교통부지역경제과
사회 재난 (26)⑫고속철도 대형사고국토교통부-
사회 재난 (26)⑬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소방방재청안전총괄과
사회 재난 (26)⑭인접국가 방사능누출원자력안전위원회-
사회 재난 (26)⑮해양선박 사고해양수산부-
사회 재난 (26)⑯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고용노동부관련부서
사회 재난 (26)⑰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국토교통부종합민원과
사회 재난 (26)⑱교정시설 재난및사고법무부-
사회 재난 (26)⑲가축질병농림축산식품부축산과
사회 재난 (26)⑳감염병보건복지부보건사업과
사회 재난 (26)정보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담당관
사회 재난 (26)금융전산금융위원회-
사회 재난 (26)원전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사회 재난 (26)전력산업통산자원부지역경제과
사회 재난 (26)원유수급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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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0. 2. 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연천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5. “현장대응팀장”이란 유형별 사고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6. “현장책임관”이란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가 현장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오지 마을과 도서 지역에 재난현장의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팀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고 현장대응팀장의 지휘를 받는 재난지역 소속 읍ㆍ면장을 말한다.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5.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대응ㆍ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팀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10.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11.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郡)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편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팀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2의 임무를 수행한다.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팀 편성 시 별표 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팀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⑥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출동에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지정하고, 현장사무소에 필요한 임시사무실, 책상, 의자, 매뉴얼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제8조(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려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팀장으로 임명한다.2.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가 중복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중앙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복 부서 중에서 사고 비중에 따라 현장대응팀장을 임명한다.3. 별표 3의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4. 재난이 오지마을 또는 도서 지역의 읍ㆍ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은 읍ㆍ면장을 재난현장의 초기대응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며,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팀장의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 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 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25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팀장과 현장책임관 지정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5.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6.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7. 제15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8.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9.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10.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11.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12.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13. 제24조에 따른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14. 제25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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