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 및 관광시설 이용료

구분구분입장료입장료연천사랑상품권 교환연천사랑상품권 교환
구분구분개인단체개인단체
재인폭포 입장료일 반5,0004,0003,0002,000
재인폭포 입장료감면대상3,0002,0002,0001,000
※ 비고 1. “감면대상”이란 별표 2의 감면율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3.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비고 1. “감면대상”이란 별표 2의 감면율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3.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비고 1. “감면대상”이란 별표 2의 감면율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3.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비고 1. “감면대상”이란 별표 2의 감면율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3.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비고 1. “감면대상”이란 별표 2의 감면율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3.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비고 1. “감면대상”이란 별표 2의 감면율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3.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전기 셔틀 버스왕복편도
이 용 료2,0001,000
※ 비고 -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비고 -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비고 -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개정 2025. 7. 8〉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 및 관광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 및 연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단위 : 원)

□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
(단위 : 원)

[별표 2]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의 감면 범위

감 면 대 상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주민등록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5. 그 밖에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면제
1.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에 등록된 병역명문가 6. 관내 주둔부대 군 장병 7.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8.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의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개정 2025. 7. 8〉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의 감면 범위(제9조 관련)

 <비고>
 ※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으로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관광명소인 재인폭포와 그 일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이하 “재인폭포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란 재인폭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출렁다리, 전기 셔틀버스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재인폭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이용료를 납부하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방일 및 운영시간)① 재인폭포 공원은 연중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② 재인폭포 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09:00부터 17:00까지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시간 조정 사유와 기간 등을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운영)

제6조(행사 운영)① 군수는 재인폭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축제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과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배치)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배치) 군수는 재인폭포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재인폭포 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 및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처리)

제10조(이용료의 처리) 징수한 이용료는 이용료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비와 관광시설의 보존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중단)

제11조(운영 중단)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인폭포 공원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관광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