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출수장치, 수위측정관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

제4조(이행보증금의 가감 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가감 기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가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대상은 제외한다.1.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감액2.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1명 이내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2명 이내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세입)

제12조(세입)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제13조(세출)

제1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4.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24. 9. 24〉1. 징수관: 부군수2. 분임징수관: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경리관: 부군수4. 분임경리관: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지출원: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6. 수입금출납원: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하수 업무 담당 공무원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5. 13〉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② 해당 월의 부담금은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7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② 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③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부과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ㆍ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1. 전년도 같은 월의 이용량2. 전년도 같은 월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이용량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 외에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18조의2(부담금 감면)

제18조의2(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19]

제18조의3(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제18조의3(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과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21조(과오납금의 환급 등)① 군수는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2조(부담금 부과ㆍ징수의 예외)

제22조(부담금 부과ㆍ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의3과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2. 연천군(이하 “군”라 한다) 또는 군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 재난 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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