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시설명부속시설명운영시간운영시간운영시간정기휴관일비고
시설명부속시설명구분오전오후정기휴관일비고
청소년 수련관실내수영장월~금요일 토요일06:00~20:00 09:00~12:0006:00~20:00 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다목적체육관월~금요일 토요일06:00~20:00 09:00~12:0006:00~20:00 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체력단련실월~금요일 토요일06:00~20:00 09:00~12:0006:00~20:00 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평생교육실월~금요일 토요일06:00~20:00 09:00~12:0006:00~20:00 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실내골프장월~금요일 토요일06:00~20:00 09:00~12:0006:00~20:00 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청소년특성화실월~금요일 토요일06:00~20:00 09:00~12:0006:00~20:00 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청소년자치활동실월~금요일 토요일06:00~20:00 09:00~12:0006:00~20:00 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청소년동아리실월~금요일 토요일06:00~20:00 09:00~12:0006:00~20:00 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공연장월~금요일09:00~20:0009:00~20: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공연장토요일09:00~12:0009:00~12: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피아노교실월~금요일13:00~18:0013:00~18: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북카페월~금요일09:00~18:0009:00~18: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인터넷공부방월~금요일14:00~19:0014:00~19: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인터넷공부방방학기간11:00~18:0011:00~18: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 수련관청소년풋살장연중개방08:00~20:0008:00~20:00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문화의 집화~토요일09:00~21:0009:00~21:00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성인(화~금요일) 09:00~14:00 * 방학기간 중 이용제한
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문화의 집일요일09:00~18:0009:00~18:00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성인(화~금요일) 09:00~14:00 * 방학기간 중 이용제한
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월~금09:00~18:0009: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시설별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제2조 관련)

※ 시설이용시간은 부속시설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허가조건

【별표 2】제6조 관련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후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사용 중에 시설의 파손 및 훼손 시 행사 참가자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24시간 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협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설물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연의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자는 관람객 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와 행사장 안에 반입 금지물품(음식물, 꽃 등)을 통제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시설 내에서는 폭죽, 불꽃, 성냥불, 촛불 등의 화기물품은 절대 금지하며, 이의 위반 시에는 공연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차․소방관입회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공연장 안에 물품․장비 등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 시 방염처리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관사용자가 반출 시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의 전 구역(부지 포함)은 ‘그린 존’으로서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탄산음료를 제공할 수 없고, 음식물 등을 허가 없이 시설내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 등에 대해 사전 공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8. 홍보물(프랭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현관 등)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 되가져가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사전허가 없이 판촉․판매행위(식품류, 집기류 등)나 이동 뷔페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공연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주차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주차장 및 주차선 이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하여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행사 규모를 감안하여 주차유도요원 배치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1. 공연 또는 행사 시 필요한 별도의 전기사용은 대관신청서 작성 시 시설물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12. 사용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행사종료 후 행사장(객석포함)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쓰레기봉투 별도구입 사용)
13. 시설 안에서는 상업목적의 행위 또는 종교적인 집회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공연(행사)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시설 내에서 사전협의 없이 사진촬영, 녹화, 리허설을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접수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공연, 행사, 전 시 명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
이용인원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
입 장 료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 세부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개정 2018. 12. 18〉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설 사용 승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 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 단체/법인: 대표자 성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

시설 사용 허가서시설 사용 허가서시설 사용 허가서시설 사용 허가서허가 번호허가 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공연, 행사, 전시명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공연장( ), 다목적체육관( ), 평생교육실( ), 야외공연장( ), 그 밖의 시설( ) ※ 해당시설에 ○표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공연준비 및 리허설 시간 포함하여 기재
이용인원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출연예정 ( )명, 참석예정 ( )명
입 장 료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유료( ), 무료( ) ※해당란에 ○ 표
허가조건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허가 번호허가 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대관하고자 하는 시설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입 장 료입 장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연천군수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연천군수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연천군수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연천군수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연천군수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연천군수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연천군수 귀하 첨부 : 사용변경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시설 사용변경 허가서허가 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내 용변경허가 내용변경허가 내용변경허가 내용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대관하고자 하는 시설대관하고자 하는 시설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입 장 료입 장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 금액사용료 납 부 여 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 기간신청자 성 명 (단체명)사용 인원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 금액사용료 납 부 여 부직 원계 장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3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수강신청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접수번호
신청과목수강료원수강기간
이 름성 별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학 교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수강동기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3조 관련〈개정 2018. 12. 18〉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수강신청 승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수강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접수 번호접 수 연월일주소 (학교명)성명생년월일성별수강기간신청과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3조 관련
수 강 신 청 접 수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인원계남여여사용 기간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인원사용 기간년 월 일년 월 일
사용목적
감면사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감면관련 증빙서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감면관련 증빙서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감면관련 증빙서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감면관련 증빙서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감면관련 증빙서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감면관련 증빙서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감면관련 증빙서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붙임 : 감면관련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4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접수 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시 설 명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료사용료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원(₩ )원(₩ )원(₩ )원(₩ )원(₩ )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4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허가 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대표자)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
사용(변경)기간부터
사용(변경)기간까지
사용목적
취소사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휴관기간, 사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감면ㆍ반환)

제4조(사용료 등 감면ㆍ반환)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관리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시설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설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운영지침)

제7조(세부운영지침)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