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원경찰 징계규칙

규칙 공포 2017-02-21 시행 2017-0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연천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연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2011.12.23〉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연천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연천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천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

상위법 근거

  • · 청원경찰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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