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사 망 자 화 장
사 망 당 시 주 소사 망 당 시 주 소사 망 당 시 주 소사 망 당 시 주 소사 망 당 시 주 소사 망 당 시 주 소사 망 당 시 주 소사 망 당 시 주 소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사 망 일사 망 일사 망 일사 망 일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화 장 일화 장 일화 장 일화 장 일화 장 일화 장 일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화 장 장 소
※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장려금수령 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명:
통보방법통보방법통보방법통보방법통보방법□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
신 고 인 제 출 서 류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
신 고 인 제 출 서 류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지급 대상의 유족 범위 해당여부 및 적합여부지급 대상의 유족 범위 해당여부 및 적합여부지급 대상의 유족 범위 해당여부 및 적합여부지급 대상의 유족 범위 해당여부 및 적합여부지급 대상의 유족 범위 해당여부 및 적합여부지급 대상의 유족 범위 해당여부 및 적합여부지급 대상의 유족 범위 해당여부 및 적합여부해당 ㅁ 미해당 ㅁ해당 ㅁ 미해당 ㅁ해당 ㅁ 미해당 ㅁ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해당 ㅁ 미해당 ㅁ해당 ㅁ 미해당 ㅁ해당 ㅁ 미해당 ㅁ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이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12. 17〉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려금지급통지서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급액
지 급 일지 급 일예 금 주예 금 주거 래 은 행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비 고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 천 군 수연 천 군 수연 천 군 수연 천 군 수연 천 군 수연 천 군 수연 천 군 수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7. 16〉
장 려 금 지 급 통 지 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
일련 번호주소성명생년월일지급일예금주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7. 16〉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7〉 [전문개정 2014. 7. 16]

제2조(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자로서 장려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3조(통보방법)

제3조(통보방법)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통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 전화 및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7. 16〉

제4조(신청기한)

제4조(신청기한) 장려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기증등록 절차 진행대상자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4. 7. 16, 2021. 12. 17〉

제5조(장려금 지급자의 관리)

제5조(장려금 지급자의 관리) 장려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