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경비는 월 원 (년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 징수한다.
제5조(의무) ① “갑”은 “을”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료법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 “갑”이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업무대행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갑” 오 산 시 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계약의 기간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20, 2017. 4. 12, 2019. 2. 11, 2025. 11. 20〉② 업무대행경비는 월급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