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1, 2022. 1. 13〉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 5. 11〉
| 구 분 | 소 재 지 |
| 오 산 시 청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
|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28 |
|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
|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80 |
|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오산시 문헌공로 45 |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48 |
|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19 |
|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오산시 초평중앙로 77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5. 6〉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1, 2022. 1. 13〉
제2조(소재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