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별표

[별표]

시설명공간명공간명면적 (㎡)사용료사용료사용료
시설명공간명공간명면적 (㎡)기준 시간금 액 (시간당)비 고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2층 쿠킹클래스(강의실)2층 쿠킹클래스(강의실)831시간10,000원냉·난방 이용 시 1시간당 3,000원 추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2층 강의실(회의실)2층 강의실(회의실)701시간10,000원냉·난방 이용 시 1시간당 3,000원 추가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공동작업실1(교육장)마을공동작업실1(교육장)481시간5,000원냉·난방 이용 시 1시간당 3,000원 추가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공동작업실2(교육장)마을공동작업실2(교육장)391시간5,000원냉·난방 이용 시 1시간당 3,000원 추가
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금 액금 액비 고
빔 프로젝터빔 프로젝터1시간1시간5,000원5,000원
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1개(기본)1개(기본)5,000원5,000원2개 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개방시간 : 평일 09:00~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사용 기준 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시마다 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
 ※ 총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산출 예시) 1시간 사용 예약하였지만, 실제 1시간 30분 사용하였다면 사용료 10,000원 추가되어 20,000원 부과.
마이크 1개 추가 사용료 2,000원
공간 이용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철거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별지 제1호~제3호서식]

신 청 자 (대 표 자)(남, 여)(남, 여)사 용 자 (단 체 명)사 용 자 (단 체 명)사 용 자 (단 체 명)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전 화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명 (남: , 여: )명 (남: , 여: )명 (남: , 여: )사용 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기 관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 시간사용 시간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비고
사용시설기 관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 시간사용 시간냉방냉방난방비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
신 청 자 (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사 용 자 (단 체 명)사 용 자 (단 체 명)사 용 자 (단 체 명)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전 화전 화
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당초당초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변경변경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사 용 기 간당 초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 용 기 간변 경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년 월 일 : ~ 월 일 : ( 시간)
사용시설기관명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비고
사용시설기관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비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 산 시 장 귀하
신 청 자 (대 표 자)(남, 여)(남, 여)연락처
주 소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시간)
사 용 료
변경사유
기타사항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 및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오산시 오산동 609-10번지에 소재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오산시 오산동 617-9번지에 소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3. “사용자”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1.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 쿠킹클래스, 교육장, 회의실2.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교육장

제4조(사용자격)

제4조(사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3.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사용허가 이후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센터 등에 대한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시민이나 단체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 등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 등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우선순위)

제8조(사용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적 영리 추구에 있는 경우3. 신청인이 이전에 센터 등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센터 등 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중 발생한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훼손을 확인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받은 것과 다른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⑤ 사용자는 센터 등의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센터 등의 사용 중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시간 종료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3.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ㆍ운영 등)

제14조(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센터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