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청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맞춘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후준비 지원 사업)
제4조(노후준비 지원 사업)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생애주기 영역별 생활 여건 및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2. 청년 생애주기 영역별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3.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4.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협력5. 그 밖에 청년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오산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출연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오산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오산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