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오산시 환경사업소내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2011. 12. 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분뇨처리시설의 위치는 오산시 강변로 78(오산동 75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1. 15〉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①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은 별표 1과 같다.②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 15일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허용시간)
제6조(반입허용시간)① 반입 허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08. 1. 15〉②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 시간대의 통제 또는 일시 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일요일, 공휴일 및 공공기관의 휴무일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휴무일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 7일전에 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제7조(반입 허용차량)
제7조(반입 허용차량)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차량〈개정 2008. 1. 15〉2. 외부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분뇨처리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반입차량 등록)
제8조(반입차량 등록)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을 허용할 차량을 미리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②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은「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차량의 구조, 주소, 소유자 변경과 허가내용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③ 시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① 발급된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타인, 타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할 수 없다.② 시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뇨 반입차량에 대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가 당해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 이외의 반입금지)
제10조(분뇨 이외의 반입금지)①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분뇨에 한한다.② 시장은 수시로 분뇨수집운반차량이 반입 외의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분뇨 외의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이하 “적발통지서”라 한다)를 운전자에게 교부한 후 반출하도록 하고, 불응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별표 2의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적발통지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의 적발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적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및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