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사진의 창작ㆍ전시ㆍ교육, 사진 상품의 제작ㆍ개발ㆍ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종사자의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사진 산업에 대한 현황과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문화 진흥 사업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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