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대상아나운서시나리오 작가전문리포터
구분방송방송방송
방법콘텐츠 게시콘텐츠 게시콘텐츠 게시
1인당 1회 보상 한도30만 원 이하30만 원 이하30만 원 이하
대 상시민기자 등시민기자 등시민기자 등시민기자 등시민기자 등시민기자 등
구 분시정소식지시정소식지시정소식지시정소식지블로그 등블로그 등
구 분글글사진사진시 블로그시민기자 개인 SNS
구 분1면1/2면 이하취재제공시 블로그시민기자 개인 SNS
건당 제공액10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20,000원
1인당 제공액수 한도월 30만 원 이하월 30만 원 이하월 30만 원 이하월 30만 원 이하월 30만 원 이하월 30만 원 이하
대 상일반 시민 참여자일반 시민 참여자
구 분각종 축제 및 행사 등각종 축제 및 행사 등
구 분직접 참여이벤트 참여
방 법선착순이나 추첨추첨
1인당 제공액수 한도5만 원 이하5만 원 이하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250만 원 이하100만 원 이하
연간 운영 횟수5회 이내10회 이내
대 상시정소식지 구독자시정소식지 구독자
구 분시정소식지시정소식지
1인당 제공액수 한도연간 한도30만 원 이하
1인당 제공액수 한도회당 한도10만 원 이하
1인당 제공액수 한도건당 제공액5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3. 31〉
전문가 보상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개정 2025. 3. 31〉
시민기자 등 보상 기준(제9조 관련)

[별표 3]〈개정 2025. 3. 31〉
시민 참여자 경품제공 기준(제11조 관련)

※ 비 고
1. “직접 참여” 란 시가 주최하는 각종 오프라인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벤트 참여” 란 시가 운영하는 매체를 통하여 각종 행사나 축제 또는 시정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 투표, 댓글, 구독, 추천, 공유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별표 4]〈신설 2025. 3. 31〉
시민 투고 보상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31〉1.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공유ㆍ제공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시정소식지, 인터넷 방송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3. “시민기자 등”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이나 지역소식 등의 각종 콘텐츠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매체에 제공하는 시민기자, 시민필진, 시민리포터 등을 말한다.4. “전문가”란 콘텐츠 제작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전문리포터, 시나리오 작가, 아나운서, 그 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가 등을 말한다.5. “이벤트”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6. “시정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올바로 전달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시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각 매체를 이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정소식지 제작2. 인터넷 방송국 운영3. 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

제4조(시정소식지 운영)

제4조(시정소식지 운영)①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오산시정소식지”라 하고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개정 2025. 3. 31〉② 시장은 매월 1회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발행부수는 시의 인구 및 가구수를 고려하여 조정한다.③ 시장은 시정소식지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며,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④ 시장은 시정소식지 제작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독자의 시, 동시, 수필, 기고문, 사진 등의 투고를 장려할 수 있으며, 이를 게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5. 3. 31〉

제5조(인터넷 방송국 운영)

제5조(인터넷 방송국 운영)① 인터넷 방송국의 명칭은 “OSTV”라 하고 제작인은 시장으로 한다.② 시장은 인터넷 방송국을 통하여 시정뉴스, 시민알림판, 공익광고, 기획시리즈 등을 방송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제6조(전문가의 활용 및 보상)

제6조(전문가의 활용 및 보상)① 시정소식지 제작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전문가에 의해 제출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콘텐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시 대표블로그 및 SNS 등 운영)

제7조(시 대표블로그 및 SNS 등 운영)① 시장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제작 운영하며 다른 SNS를 사용하는 시민 증가 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②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 등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 10. 11, 2025. 3. 31〉③ 시장은 시 대표블로그 및 SNS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기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이웃, 팬, 친구, 팔로워 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8조(게재내용)

제8조(게재내용)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3.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경제, 교육, 문화,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7. 국정ㆍ도정ㆍ시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와 관련된 사항 등

제9조(시민기자 등 운영)

제9조(시민기자 등 운영)① 시장은 시정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에 유용한 내용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민기자 등은 시 거주자이거나 시에 소재지를 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 하되, 성별ㆍ연령층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 3. 31〉③ 시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료수집,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시민기자 등이 제공한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⑥ 시민기자 등이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민기자 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매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11조(경품의 제공)

제11조(경품의 제공)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과 정보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시와 시민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2.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시정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② 시장은 시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상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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