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오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구성)
제6조(센터의 조직구성)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이 센터를 위탁할 경우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제10조(수탁기관 선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위탁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오산시의회에 보고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며, 선정심사 평가의 심사 기준표 등은 수탁기관 공모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①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감독 등)
제12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운영평가)
제13조(센터의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