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오산시 인공지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관계 부서 국장 및 과장2.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오산시의원3.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6.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