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오산시 관내 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장은 임대아파트 거주자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매월 말일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