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16 시행 2017-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

구 분계소 장사무국장운영요원운영요원운영요원
구 분계5 급6급소 계7급8급~9급
인 원14111239
연봉 등급적용대상상한액 (천원)하한액 (천원)교통비명 절 휴가비정근 수당시간외 수 당
6호6급 공무원 상당53,94727,179130,000원 이내 출근일수 일할지급무급무급무급
국장 (6급 상당)○ 연봉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영제34조 별표 1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연봉등급 6호 적용 및 동령 제35조 4항 적용155,000130,000-「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되, 최대 30시간 인정
팀장 (7급 상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7급 1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승급140,000130,000-「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되, 최대 30시간 인정
운영요원 (8급 상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8급 1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승급105,000130,000-「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되, 최대 30시간 인정
운영요원 (9급 상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승급105,000130,000-「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되, 최대 30시간 인정
구 분지급 기준 및 내용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급 식 비 : 5,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단체 포함)‧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 동실적 또는 2년이 경과된 단체 ‧ 우수 프로그램의 심의 선정 ‧ 연 1회 500만원 이내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단체)‧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 동실적 또는 2년이 경과된 단체 ‧ 우수 프로그램의 심의 선정 ‧ 연 1회 500만원 이내
구 분지 급 액지 급 기 준
단 체‧ 봉사상 : 30만원 ‧ 우수상 : 20만원 ‧ 장려상 : 10만원‧ 단체 및 자원봉사자로 2년이 경과하고 ‧ 연간 자원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이며 ‧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한 개인이나 단체
개 인‧ 봉사상 : 20만원(1명) ‧ 우수상 : 15만원(2명) ‧ 장려상 : 10만원(3명)‧ 단체 및 자원봉사자로 2년이 경과하고 ‧ 연간 자원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이며 ‧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한 개인이나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 7. 8〉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제11조 관련)
 《 기 구 》
이 사 장
소 장
사 무 국 장
이 사 회
기획홍보팀
활동지원팀
자원관리팀
총 회
인사위원회

 《 정 원 》
 

 ㆍ 소 장 (5급) : 1명
 ㆍ 사무국장 (6급) : 1명
 ㆍ 운영요원 (7, 8, 9급) : 12명
 - 기획홍보팀 4명 : 팀장 1명(7급), 담당자 3명(8~9급)
 - 활동지원팀 4명 : 팀장 1명(7급), 담당자 3명(8~9급)
 - 지원관리팀 4명 : 팀장 1명(7급), 담당자 3명(8~9급)

[별표 2] 삭제〈2011. 7. 8〉
[별표 3]〈개정 2011. 7. 8〉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 지급기준

[별표 4]〈개정 2009. 6. 30〉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원기준표(제18조 관련)

[별표 5]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기준(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단 체 명직 책직 책직 책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연 령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여남‧여혈액형
주 소
주 소전 화휴대폰
직 업직장명전 화
직 업주 소
학 력전공 학과전공 학과전공 학과종 교
자 격 (면 허)1)1)1)1)1)1)1)1)특기사항1)1)
자 격 (면 허)2)2)2)2)2)2)2)2)특기사항2)2)
봉사활동 분 야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 타(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 타(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 타(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 타(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 타(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 타(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 타( )노 인( ), 장애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 타( )정기적 봉 사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 시 ~ 시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 시 ~ 시 기 타( )
봉사활동 내 용노력봉사(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정제품 등 교육봉사( )-학습지도 전문봉사(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노력봉사(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정제품 등 교육봉사( )-학습지도 전문봉사(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노력봉사(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정제품 등 교육봉사( )-학습지도 전문봉사(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노력봉사(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정제품 등 교육봉사( )-학습지도 전문봉사(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노력봉사(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정제품 등 교육봉사( )-학습지도 전문봉사(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노력봉사(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정제품 등 교육봉사( )-학습지도 전문봉사(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노력봉사(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정제품 등 교육봉사( )-학습지도 전문봉사(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노력봉사(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정제품 등 교육봉사( )-학습지도 전문봉사(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부정기적 봉 사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 시 ~ 시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 시 ~ 시 기 타( )
봉사활동 경 험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3. 여가선용 ( ) 4. 기 타 ( )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3. 여가선용 ( ) 4. 기 타 ( )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3. 여가선용 ( ) 4. 기 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진단 체 명 : 성 명 : 주 소 :
위 사람은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위 사람은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위 사람은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연번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교육기관교육기간교육내용비 고
연번단체명주 소성 명교육기관교육기간교육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접수 번호접수 일자봉 사 자봉 사 자봉 사 자봉 사 자중 계 처 리 내 용중 계 처 리 내 용중 계 처 리 내 용중 계 처 리 내 용중계결과
접수 번호접수 일자단체명 및성명주소연락처활동희망 내 용단체명 및성명주소연락처중계내용중계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현황

별지 제6호서식

봉사활동 참 가 자소 속성 명
봉사활동 참 가 자장 소참여시간총 시간
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 활동분야관리번호관리번호사 진
성 명 (한 문)( )주민등록 번 호사 진
주 소학 력 (전 공)학 력 (전 공)사 진
전화번호종 교종 교사 진
직 업생활정도생활정도상‧중‧하상‧중‧하취미‧특기
가 족 수결 혼결 혼
취 득 자격면허
취 득 자격면허
봉사활동 내 용
봉사활동 기 간
주요경력1.1.1.1.1.1.1.
주요경력2.2.2.2.2.2.2.
주요경력3.3.3.3.3.3.3.
교육이수 내 용기 간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기 간기 간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 원 봉 사 자 카 드

별지 제8호서식

담 당팀 장사무국장소 장결 재
결 재
계계단 체단 체시 민시 민청 소 년청 소 년대 학 생대 학 생
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
계계노 력 봉 사노 력 봉 사전문자원봉사전문자원봉사기능자원봉사기능자원봉사
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
외국어통역외국어통역자원봉사 모 니 터자원봉사 모 니 터컴 퓨 터 교 육컴 퓨 터 교 육청소년지도청소년지도재난구조재난구조의료봉사의료봉사중소기업체 지도컨설팅중소기업체 지도컨설팅문화‧예술 체육‧사서문화‧예술 체육‧사서
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
시설보수시설보수이‧미용이‧미용교통계도교통계도환경보호환경보호자율방범자율방범환자도우미환자도우미장애인차량장애인차량기 타기 타
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년 월 일
□ 자원봉사자 접수현황 (단위 : 명)

□ 자원봉사 활동실적(단위 : 명)

□ 금일 주요추진사항
□ 기타(교육, 표창, 홍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자원봉사단체장2. 사회복지시설 대표3.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제9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및 장비확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할 때에 수탁관리재산,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비용징수 등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센터의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법인 등의 범위)

제10조(법인 등의 범위)① 조례 제8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관내 법인② 제1항의 “관내 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두는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직원의 임용)

제12조(직원의 임용)① 센터의 소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직원의 임용권자는 센터의 소장이 된다.③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시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11. 7. 8〉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②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5조(겸직 제한)

제15조(겸직 제한)① 센터의 소장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직원은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7. 8]

제16조(직원의 보수)

제16조(직원의 보수)①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의 호봉획정은 센터근무 및 군복무 경력은 100퍼센트를, 공무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할 수 있으며, 기술요원의 경우 자격증소지(기능사 이상) 후 같은 직종에 관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10, 2009. 6. 30〉②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개정 2008. 9. 10〉③ 센터의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소장 및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17조(직원의 복무)

제17조(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오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08. 9. 10〉

제18조(자원봉사자의 배치)

제18조(자원봉사자의 배치) 센터에는 자원봉사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실비를 별표 4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인의 비치 등)

제19조(공인의 비치 등)① 센터에는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의 개각절차와 규격 등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공인조례」및「오산시공인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제20조(센터의 지원 등)

제20조(센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해당 년도 예산에 반영ㆍ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소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3. 16〉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 또는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등)

제23조(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등)①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ㆍ세미나 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서식ㆍ대장 비치)

제24조(서식ㆍ대장 비치)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증서(별지 제2호서식)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서식)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자 카드(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8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