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업자 등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할 것4. 발생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에너지회수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게 처분할 것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ㆍ부분ㆍ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단체,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에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쉽게 분리배출하여 제품을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순환경제사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시행계획을 기초로 시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집행계획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제5조제7항의 사항과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① 시장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에 관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0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시장은 「자원재활용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선별ㆍ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선별ㆍ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제11조(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눔장터 운영 사업2. 폐건전지(1차, 2차 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사업3.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또는 시에 등록한 법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③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12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3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2.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4조(교육 등)

제14조(교육 등) 시장은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