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18 시행 2013-10-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항 목현 행개정안취 지
가 … (제○○조) 나 … (제○○조) 다 … (제○○조)…………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오산시 공고 제 호

 ○○○ 조례(규칙)안을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1. 제정(또는 개정, 폐지) 이유
 2. 주요내용
 (제1안)
 가. ○○○에 대하여
○○○이 ○○○하므로 ○○○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제○○조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
 
 (제2안)

 ※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안 전문을 첨부(별첨)한다.
 3. 자치법규안 : 별첨
 첨 부 : 규제영향분석서 1부(규제사항이 포함된 경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오산시홈페이지(www.osan.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번지)
 ○ 전 화 : ※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전화번호
 5. 공청회 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소 : ○○○○, ○○○○
 다. 공청사항 : (1) …………………………
(2) …………………………
(3) …………………………
 라. 발언자수 : ○○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오산시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시에서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명의건(찬, 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발신발신
제안부서과담당ㆍ팀과담당ㆍ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발신발신
검토부서과담당ㆍ팀과담당ㆍ팀과담당ㆍ팀과담당ㆍ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검토안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통보서

처리결과비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통보서

 1. 지방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과정에 반영하였음을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여 드립니다.
 

 끝.

오 산 시 장 
 직인

★ 주무관 ○○팀장 ○○과장 전결 
시행 ○○과 - ( . . ) 접수 ( )
우 447-701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141(오산동915) /http://www.osan.go.kr
전화 031)8036-〇〇〇〇/전송 031)8036-〇〇〇〇/〇〇〇@korea.kr/공개/비공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ㆍ사업소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관 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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