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0조 관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계획서 충실하게 작성--B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계획서 적정하게 작성D등급B등급-A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계획서 모두 작성E등급-E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8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매우미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8점10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0점0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등(10점)10
6. 설치‧운영자 대면 또는 서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 또는 서면평가(20점) - 면접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5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B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D등급B등급-A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①,② 모두 마련E등급-E등급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5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8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0점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8점10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80점0점34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운영자 대면 또는 서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 또는 서면 평가(20점) - 면접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항목심 사 기 준적부비고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4호)심사자료 : 노인 인구수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등 지역특성 현황을 오산시장이 고시한 사항적/부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4호)□ 오산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오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초과적/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9.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사업소)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
▣ 기관명 : 

* 운영 중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10조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0년2023년2024년반영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A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E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15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0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운영위원회 실시(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9. 1〉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10조 관련)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

제2조

제2조 삭제〈2025. 9. 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1 제3호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별표 1 제1호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별표 1 제2호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별표 2② 위원장은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적합’으로 심사한 경우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1. 6. 30〉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30〉가. 노인 인구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다.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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